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4일 무오 2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종친의 벼슬에 대하여 말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조관(朝官)은 사(仕)1127) 를 계산하여 자급을 올리는데 종친(宗親)은 처음 벼슬을 받은 뒤에는 옮기지 못하였으며, 조종조(祖宗朝)에 혹은 강경(講經)하고 혹은 관사(觀射)하여 자급을 더하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벼슬을 옮기는 법을 세우면 언관(言官)이 반드시 말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가하겠는가?"
하자, 대사간(大司諫) 이세필(李世弼)이 아뢰기를,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경연(經筵)을 파하자 동지사(同知事) 이파(李坡)에게 서대(犀帶) 1요(腰)를 하사하고 인하여 초자(超資)1128) 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0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