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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4일 무오 2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종친의 벼슬에 대하여 말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조관(朝官)은 사(仕)1127) 를 계산하여 자급을 올리는데 종친(宗親)은 처음 벼슬을 받은 뒤에는 옮기지 못하였으며, 조종조(祖宗朝)에 혹은 강경(講經)하고 혹은 관사(觀射)하여 자급을 더하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벼슬을 옮기는 법을 세우면 언관(言官)이 반드시 말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가하겠는가?"

하자, 대사간(大司諫) 이세필(李世弼)이 아뢰기를,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경연(經筵)을 파하자 동지사(同知事) 이파(李坡)에게 서대(犀帶) 1요(腰)를 하사하고 인하여 초자(超資)1128) 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0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註 1127]
    사(仕) : 근무 일수.
  • [註 1128]
    초자(超資) : 벼슬의 차례를 건너뛰어 올림.

○御經筵。 講訖, 上曰: "朝官則計仕陞資, 宗親則初受職, 後未得遷轉。 祖宗朝或講經, 或觀射, 而加階。 今若別立遷官之法, 則言官必有言, 何如則可乎?" 大司諫李世弼啓曰: "不可立法。" 及罷經筵, 賜同知事李坡犀帶一腰, 仍命超資。


  • 【태백산사고본】 22책 14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0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