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47권, 성종 13년 10월 18일 계미 4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사헌부에서 종묘의 수복 막동의 죄를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의 수복(守僕) 막동(莫同)이 제향(祭享)에 쓸 녹해(鹿醢)1014) 를 몰래 훔쳐낸 죄는 형률(刑律)이 참형(斬刑)에 해당되니, 청컨대 형조(刑曹)로 하여금 상세히 재심(再審)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과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젓이 항아리 밑에 있고 진설(陳設)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았으니, 도둑으로써 논단(論斷)하는 것은 애매한 듯합니다. 다시 국문(鞫問)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사헌부의〉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물으니, 승지(承旨) 등이 같은 사연(辭緣)으로써 아뢰기를,
"형률(刑律) 조문에 의거한다면 마땅히 사형(死刑)시켜야 할 것이지마는, 그러나 도둑질한 물건이 아직 진설(陳設)한 장소에 있으니, 사형(死刑)으로써 논죄(論罪)하는 것은 아마 미안(未安)할 듯합니다."
하니, 명하여 사형(死刑)을 감면(減免)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0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1014]녹해(鹿醢) : 사슴고기로 만든 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