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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47권, 성종 13년 10월 4일 기사 1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명숙 공주의 졸기

명숙 공주(明淑公主)가 졸(卒)하였다. 덕종(德宗)의 따님으로서 홍상(洪常)에게 하가(下嫁)하였었다. 전교(傳敎)하기를,

"공주(公主)의 죽음에 조회(朝會)를 폐한 일이 있는가?"

하니,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신구(新舊)의 《대전(大典)》에 모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재되지 않았으면 지금 시행할 수가 없겠는가?"

하니,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공주(公主)는 절친(切親)이므로, 지금 법전(法典)을 고치는 때를 당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해로운 것은 없겠습니다."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그렇다면 조회(朝會)를 며칠간 폐하겠는가?"

하니,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공주(公主)는 대군(大君)과 동등(同等)하니 조회(朝會)를 3일 동안만 폐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9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

    ○己巳/明淑公主卒。 德宗女, 下嫁洪常。 傳曰: "公主之卒, 有輟朝乎?" 禮曹啓曰: "新舊《大典》, 皆不載。" 傳曰: "不載《大典》, 則今不可行乎?" 禮曹啓曰: "公主親切, 今當改典之時, 行之無妨。" 傳曰: "然則輟朝幾日?" 禮曹啓曰: "公主與大君, 同等, 可輟朝三日",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14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9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