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판서 이파·참판 김작·참의 권정을 불러 중시에 대하여 의논하다
임금이 명하여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와 참판(參判) 김작(金碏)과 참의(參議) 권정(權侹)을 불러 오게 하여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이미 여러 능(陵)을 참배(參拜)하고 태학(太學)918) 에 거둥하여 문묘(文廟)에 참배하고는, 이내 중시(重試)919) 로 〈선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경(卿) 등의 뜻에는 어떻겠는가? 만약 선비를 뽑는다면 내년 봄이 곧 식년(式年)920) 이기 때문에 자주 거행할 수가 없으니, 비록 문묘(文廟)를 참배하지 않더라도 중시(重試)로 〈선비〉를 뽑는 예(例)가 있는가?"
하였다. 이파(李坡) 등이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등준시(登俊試)921) 로써 〈선비를〉 뽑아도 또한 문묘에 참배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사관(四館)922) 에는 결원(缺員)이 많습니다. 또 능(陵)에 참배한 후에 문묘에 참배하는 것은 성대한 행사(行事)이니, 선비를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시(重試)는 발영시(拔英試)923) 의 예(例)에 의거하여 이름을 지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중시(重試)를 진현시(進賢試)라고 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청컨대 10월 초 6일에 문묘(文廟)에 참배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외방의 유생(儒生)들이 만약 이를 듣는다면 반드시 모두가 양식을 싸 가지고서 이르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이 또한 많을 것이다. 다만 현재 성균관(成均館)에 있는 유생(儒生)만 뽑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9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918]태학(太學) : 성균관(成均館).
- [註 919]
중시(重試) : 이미 과거에 급제한 조정의 관리들에게 다시 보이던 시험.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정3품 당상관(堂上官)에 승진시켰음.- [註 920]
식년(式年) : 과거를 보이기로 정한 해. 태세(太歲)가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임.- [註 921]
등준시(登俊試) : 조선조(朝鮮朝) 세조(世祖) 때에 특별히 베푼 과거. 세조 12년(1466) 7월에 종친(宗親)과 경재(卿宰) 이하의 문관(文官)으로서 자원하는 사람을 시험보게 하였는데, 이때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김수온(金守溫) 등 12인을 선발하였으며, 그 뒤 9월에 무과 등준시에서 최적(崔適) 등 모두 51인을 선발하였음.- [註 922]
사관(四館) :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을 말함.- [註 923]
발영시(拔英試) : 조선조 세조 때 임시로 베푼 과거. 세조 12년(1466) 단오절에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모아 술을 내려 주고 친히 글을 지으며 베풀었는데, 이때 선발에 합격한 사람은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김수온(金守溫) 등 모두 40인이었음. 대개 재상(宰相)이 시험에 나아간 것은 발영시(拔英試)로부터 비롯되었고, 종친이 시험에 나아간 것은 등준시(登俊試)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함.○命召禮曹判書李坡、參判金碏、參議權侹, 傳曰: "今已拜諸陵, 欲幸學謁聖, 仍取重試, 於卿等意何如? 若取士, 則明春乃式年, 不可頻擧, 雖不謁聖, 有取重試之例乎?" 坡等啓曰: "世祖取登俊試, 亦不謁聖, 今四館多闕員。 且拜陵後謁聖, 盛擧也, 不可不取士也。" 傳曰: "重試可依(撥)〔拔〕 英試例, 命名以啓。" 禮曹啓: "以重試爲進賢試。" 傳曰: "可。" 禮曹又啓: "請於十月初六日謁聖。" 傳曰: "外方儒生若聞之, 則必皆贏糧而至, 其弊多矣。 只取時居館儒生可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14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9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