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45권, 성종 13년 윤8월 24일 경인 1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호조에서 곡식의 씨앗을 준비하는 계책에 대하여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금년에 농사를 실패하여 곡종(轂種)855) 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외(京外)의 사사(寺社)의 수륙위전(水陸位田)과 승인(僧人)의 위전(位田)의 결복(結卜)의 다소(多少)를 예조(禮曹)와 함께 의논하여, 혹은 반을 감하고, 혹은 전부를 감하고, 혹은 3분의 1을 감하여서 그대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피곡(皮轂)으로 주창(州倉)에 수납(收納)하여 종자(種子)를 보충하고, 각품(各品)의 직전(職田)과 공신별사전(功臣別賜田)의 수세(收稅)도 또한 전례(前例)에 의하여 주창(州倉)에 납입(納入)하여 종자를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8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권농(勸農) /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
- [註 855]곡종(轂種) : 곡식의 씨앗.
○庚寅/戶曹啓: "今年失農, 穀種不可不備, 京外寺社水陸位田, 僧人位田結卜多小, 禮曹同議, 或減半, 或全減, 或三分之一, 仍給之, 其餘以皮穀, 收納州倉, 以補種子, 各品職田、功臣別賜田收稅, 亦依前例納州倉, 以備種。"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14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8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권농(勸農) /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