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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3권, 성종 13년 7월 23일 경인 2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대사헌 채수가 신종호와 정석견이 문학과 이재가 우수하다고 천거하여 서용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채수(蔡壽)가, 광주 교수(廣州敎授) 신종호(申從護)와 전 예안 현감(禮安縣監) 정석견(鄭錫堅)이 문학(文學)과 이재(吏才)가 모두 우수하다고 천거하니, 이조(吏曹)에 명하여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6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司憲府大司憲蔡壽, 薦廣州敎授申從護、前知禮安縣監鄭錫堅, 文學吏才俱優, 命吏曹隨才敍用。


  • 【태백산사고본】 21책 14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6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