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41권, 성종 13년 5월 24일 임진 4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승정원·예조·사헌부에게 정현조와 강자순이 양인으로 첩을 삼은 것을 기각토록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일후(日候)를 보니, 반드시 오래 비가 오지 않겠다. 이제 강자순(姜子順)·정현조(鄭顯祖)의 일로써 겨린(切隣)을 형신(刑訊)하는데, 그 겨린이 무슨 잘못이냐? 버려두는 것이 옳겠다. 또 옥송(獄訟)이 억울하게 침체될 것이 염려스러우니, 그를 속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예조(禮曹)와 사헌부(司憲府)에 전지하기를,
"의빈(儀賓) 정현조와 승빈(承賓) 강자순이 혼취(婚娶)할 때에 성례(成禮)379) 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겨린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요즘 같은 한천(旱天)에 죄 없는 사람으로서 형장(刑杖)을 함부로 받게 되면 억울[冤抑]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아울러 이를 기각(棄却)하도록 하라. 다만 양가(兩家)에서 이미 첩(妾)으로써 성혼(成婚)를 했다고 하면, 비록 혼서(婚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손(子孫)은 서얼(庶孽)로써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37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족(家族) / 신분-양반(兩班) / 풍속-예속(禮俗)
- [註 379]성례(成禮) : 예를 갖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