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도 감사가 온성부 미전에 보를 설치할 것과 지키는 문제를 건의하다
병조(兵曹)에서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온성부(穩城府)의 풍천(豊川) 땅에 보(堡)를 설치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만호(萬戶)를 두지 않았고, 또 토지(土地)가 비습(卑濕)하여 축성(築城)하기에 마땅치 않은데, 풍천에서 거리가 20여 리 되는 지명(地名)으로 미전(美錢)이라는 곳이 있어서 장성(長城)과는 상거(相距)가 겨우 3리(里)쯤 되고, 그 땅이 매우 기름지고 풍요하며, 또 물줄기가 있으므로 특히 풍천 백성뿐 아니라 모두들 옮겨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온성(穩城)·훈융(訓戎) 두 진(鎭)의 중앙(中央)으로서, 이는 바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면서 방어(防禦)하기에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진실로 보를 설치해야만 마땅한데, 본도(本道)는 3년을 연이어 실농(失農)을 하여 굶주리고 곤궁한 백성을 갑자기 큰 역사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오는 계묘년(癸卯年)의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장성(長城)을 물려 쌓는 한편, 보를 설치하고 만호(萬戶)를 두며, 또 유이인(流移人)을 추쇄(推刷)하고, 호수(戶首)365) 에 허접(許接)366) 하여 옮겨 살게 하며, 또 남도(南道)와 북도(北道)의 당번(當番) 조전 군사(助戰軍士)를 임시로 나누어 보내어 방수(防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대저 유이(流移)해 온 자는 생활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득이 이사(移徙)한 것인데, 비록 본래 살던 곳으로 환송(還送)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존접(存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를 본래 살던 곳이 아닌 땅에 몰아넣어 군역(軍役)에 충당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침내는 반드시 슬슬 도망하여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전(美錢)에 보를 설치한 뒤에 절도사(節度使)가 임시로 조전군(助戰軍)을 초송(抄送)하여 풍천에 원래 있던 군호(軍戶)와 더불어 힘을 합해서 방어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하겠습니다. 그 유이인(流移人)은 모두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사(赦)한 다음에 호수(戶首)에 허접하게 하면 미전보(美錢堡)에 옮겨 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 전교(傳敎)하기를,
"보를 설치하는 일은 내년에 추수가 끝난 뒤에 다시 아뢰도록 하고, 삼수(三水) 등지에 허접(許接)된 사람은 그만이지만, 만일 명천(明川) 이남에 허접(許接)된 사람이면 비록 범죄가 사유(赦宥) 전에 있었더라도 만약 지금까지 숨겨두며 역사(役使)시킨다면 이는 사유(赦宥)를 지난 것으로 논할 수 없으니, 모두 옮겨 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3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兵曹據永安道觀察使啓本啓曰: "穩城府 豐川地, 設堡已久, 而不置萬戶, 且土地卑濕, 不宜築城, 距豐川二十餘里, 有地名美錢, 與長城相距僅三里許, 其地甚沃饒, 且有水根, 不特豐川之民, 皆願移居也。 穩城、訓戎兩鎭中央, 此正賊路要衝, 而防禦最緊處也。 固宜設堡, 而但本道連三歲失農, 飢困之民, 未可遽赴大役。 請待來癸卯年秋成, 退築長城, 設堡置萬戶, 又推刷流移人, 許接戶首徙居, 且南、北道當番助戰軍士, 臨時分送, 防戍何如?" 命示領敦寧以上。 李克培議: "大抵流移者, 生理艱苦, 不得已移徙, 雖令還送元居處, 猶未得存接。 況驅之於非元居之地, 以充軍役乎? 終必流亡, 不可得而用也。 美錢設堡後, 節度使臨時抄送助戰軍, 與豐川元居軍戶, 幷力防禦, 以爲便益。 其流移人, 竝還元居處, 赦後許接戶首, 則可於美錢堡徙居。" 從之。 仍傳曰: "設堡事, 來年秋成後更啓, 三水等處許接人, 則已矣, 如明川以南許接人, 雖犯在赦前, 若至今容隱役使, 則不可論以經赦, 竝令徙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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