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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3일 신사 1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원각사 못에서 목욕하고 승도들과 싸운 오익신 등 5인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대비(大妃)의 하교(下敎)에, ‘유생(儒生) 4, 5명이 이제 원각사(圓覺寺)의 못에서 목욕을 하고, 이어 불결(不潔)한 물건을 버려서 승도(僧徒)하고 서로 싸우게 되어 학조(學祖)의 의금(衣襟)을 잡았는데, 승도들이 유생이 도망해 갈까 염려해서 이에 붙잡아 거두었다. 국가(國家)에서 비록 불도(佛道)를 숭신(崇信)하지 않더라도, 그 정사(精舍)를 오예(汚穢)시키고, 죄없는 승도를 침요(侵擾)한 것이 어찌 옳겠는가? 또 조종조(祖宗朝)에서 유생이 절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영(令)이 있었으므로, 그 〈절에 간〉 연유를 알고자 하여, 내관(內官)을 보내어 이를 물어 보겠으니, 그리 알라.’ 하였다. 그래서 내관 안중경(安仲敬)이 가서 물어보니, 유생은 곧 오익신(吳益愼)·윤시형(尹時衡)·정광정(鄭光廷)·김수경(金壽卿)이었는데, 명하여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게 하였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대내(大內)는 엄하고 깊숙한데, 승도들이 어떻게 이 일을 상달(上達)할 수 있었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3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辛巳/傳于承政院曰: "大妃敎云: ‘儒生四五, 今浴于圓覺寺(地)〔池〕 , 仍遺不潔, 與僧徒相鬪, 執學祖衣襟, 僧徒恐儒生亡歸, 乃拘留焉。 國家雖不崇信佛道, 其汚穢精舍, 侵擾無罪之僧, 豈可乎? 且祖宗朝, 儒生上寺, 已有禁令, 今欲知其由, 遣內官問之, 其知之。’ 內官安仲敬往問, 儒生乃吳益愼尹時衡鄭光廷金壽卿也, 命囚于義禁府。"

【史臣曰: "大內嚴邃, 僧徒何以得達此事耶?"】


  • 【태백산사고본】 21책 14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3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