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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41권, 성종 13년 5월 6일 갑술 1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정언 정광세가 제안 대군 이현이 이혼한 아내 김씨와 은밀히 통한다고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정광세(鄭光世)가 와서 아뢰기를,

"사람들의 말에 ‘제안 대군(齊安大君)이 버린 아내 김씨(金氏)와 몰래 통(通)하고 인하여 다른 곳에 옮겨 두었다.’고 합니다. 청컨대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또 정현조(鄭顯祖)강자순(姜子順)은 부마(駙馬)로서 사족(士族)의 딸을 취(娶)하여 첩(妾)을 삼고, 장차 적실(嫡室)을 삼으려고 하였는데, 이제 여자의 집만 국문하기를 명하시고, 정현조 등은 국문하지 아니하시니, 구혼(求婚)한 자를 주(主)로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국문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여자의 집을 추국하면 가히 알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군(大君)의 일은 다만 대군이 유치(幼稚)한 데에 연유된 것이고, 부인(夫人)은 병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이(離異)304) 하게 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며 어느 곳에서 들었느냐?"

하므로, 정광세가 대답하기를,

"대군의 일은 처음에 본원(本院)의 원의(圓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상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헌부(憲府)에서 들으니, 김씨의 종을 국문하였는데 그 대답이 신(臣)이 아뢴 것과 같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상세히 들어보고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3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신분-양반(兩班)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甲戌/司諫院正言鄭光世來啓曰: "人言: ‘齊安大君潛通棄妻金氏, 因移置他所。’ 請鞫之。 且鄭顯祖姜子順, 以駙馬, 娶士族之女爲妾, 將欲爲嫡也, 今命鞫女家, 而不鞫顯祖等, 求婚者爲主, 而反不鞫之可乎?" 傳曰: "推女家, 則可知。 且大君事, 只緣大君幼稚, 夫人有疾, 故不得已離異, 安有如此事乎, 聞諸何處?" 光世對曰: "大君事, 初出於本院圓議, 然未詳知。 今聞憲府, 鞫金氏奴, 答如臣啓。" 傳曰: "更詳聞以啓。"


  • 【태백산사고본】 21책 14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3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신분-양반(兩班)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