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사후(射侯)하여 이긴 편인 이길보(李吉甫)와 민사건(閔師騫)에게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김세적(金世勣)에게는 《강목(綱目)》을, 송질(宋軼)에게는 《자치통감속편(資治通鑑續編)》을 한 질씩 하사(下賜)하였다.
○賜射侯勝邊李吉甫、閔師騫 《資治通鑑》, 金世勣 《綱目》, 宋軼 《資治續編》各一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