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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23일 신유 2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서규·김직손이 이계동의 석방이 불가함을 논하고, 여러 대신이 신정의 형량을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서규(徐赳)와 정언(正言) 김직손(金直孫)이 아뢰기를,

"이계동(李季仝)의 불경죄(不敬罪)는 매우 중(重)합니다. 비록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지만, 항상 임금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석방하기를 이처럼 빨리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어떤가?"

하였다.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이고 또 3년이 지났으니, 비록 석방한다 하여도 가(可)합니다."

하고, 서규는 아뢰기를,

"죄가 중한데도 중전(重典)에 처하지 않았으니, 성상의 은덕(恩德)이 이미 우악(優渥)하십니다. 지금 만약에 갑자기 석방하신다면, 사람들이 장차 어찌 징계(懲戒)하는 바가 되겠습니까?"

하고, 김직손은 아뢰기를,

"전사(前史)를 상고하여 보아도, 이와 같이 불경(不敬)한 자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아뢰기를,

"지금 이미 3년이 되었으니, 석방하여도 빠르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술에 취한 실수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는가? 술에 취한 실수는 허물할 것이 못된다. 그리고 이미 해가 오래 되었으니, 석방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서규 등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고, 이어서 신정의 일을 좌우에게 묻기를,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 신정에게 감사(監司)를 제수(除授)하던 처음에, 대간(臺諫)이 모두 ‘불가(不可)하다.’고 말하였으나, 나는 생각하기를 ‘어찌 대간의 말을 모두 믿고 가볍게 대신(大臣)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그를 보내었는데, 그가 하직할 때에 이르러 아뢰기를, ‘신의 아비가 항상 신에게 훈계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본래 충효(忠孝)로써 서로 전해 온다.」고 하였으니, 어찌 감히 불의(不義)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였다. 이것은 모두 기망(欺罔)하는 말이었다. 지금도 범(犯)한 것이 이미 드러났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승지(承旨)를 보내어 친히 묻게 되면 마땅히 실정(實情)의 전말을 토로(吐露)해야 할 것인데, 안연(晏然)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스스로 변명(辨明)하려고 하며 간사한 말을 꾸며서 상서(上書)하기에 이르렀으니, 임금을 속인 죄가 어느 것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이와 같은 것을 징치(懲治)하지 않는다면, 조정에 있는 재상들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내가 임용(任用)한 뜻이 또한 어디에 있겠는가? 진실로 마음 아픈 일이다."

하였다.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신정의 죄는 죽어도 남는 죄가 있으니, 베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대사(大赦)가 지났으니, 신임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의 말도 또한 옳다. 나도 또한 깊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심하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서규김직손이 아뢰기를,

"신정의 죄상은 옛날에도 듣지 못한 바이니, 사유(赦宥)의 예(例)로써 논할 수 없으므로, 중벌[重典]에 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금부(禁府)도 또한 죄를 청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아울러 국문(鞫問)해야 됩니다. 또 신정이 이 인(印)을 사유(赦宥) 후에도 계속해서 썼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또한 엄중히 국문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大臣)들이 모두 사유(赦宥)에 구애되어 한 사람도 죄를 청하는 자가 없으니, 신 등은 그 마음을 이해(理解)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부는 잘못이 아니다. 대신의 말도 또한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형벌하는 것과 사유(赦宥)하는 것을 어찌 갑자기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신은 신정과 더불어 본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탐욕(貪慾)스런 일이 사람들의 입에 퍼져 있었으므로, 신 등은 본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또 들으니 그의 아비가 그의 탐욕스러움을 금지하지 못하여서 간혹 매질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범한 것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게 된 뒤로는, 사람들이 모두 환희 알고 있습니다. 죄가 진실로 주륙(誅戮)을 용서할 수 없으나, 대사(大赦)가 이미 두 번씩이나 경과하였으니, 임금은 신임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창손은 아뢰기를,

"신정의 탐오(貪汚)함을 어느 누구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신은 그를 한번도 감사(監司)에 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舜)임금 때의 사흉(四凶) 중에서〉 공공(共工)환도(驩兜)는 붕당(朋黨)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죄를 주었고, 곤(鯀)은 치수(治水)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죄를 주었으며, 삼묘(三苗)는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죄를 주었다. 지금 신정의 죄가 어찌 사흉(四凶)의 죄만 못하겠는가?"

하니, 정창손이극증이 아뢰기를,

"그의 죄가 작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므로, 신임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臺諫)이 굳이 베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상량(商量)하겠다. 경이(輕易)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하였다. 시강관(侍講官)이 모두 물러가고, 우승지(右承旨) 이세좌(李世佐)가 공사(公事)를 아뢰고 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의 마음에는 신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자, 이세좌가 대답하기를,

"소신(小臣)의 마음은 마땅히 중벌[重典]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정은 원훈(元勳)의 아들이고 자신도 또한 공신(功臣)이며 사유(赦宥)도 지났으니, 용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정은 본심(本心)이 탐욕스러워서 사림(士林)에 끼이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남에게 진기한 보물(寶物)이 있으면 이를 요구하여 반드시 가지고야 말며, 거문고나 바둑·글씨·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구하여서 가지고야 만 뒤에 그만둡니다. 마침내 이 일이 있었으니 괴이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처자를 종으로 삼는다고 하나, 신정의 아내는 곧 후령군(厚寧君)의 딸이니, 어찌 종실(宗室)의 딸로써 노비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유(赦宥)가 지났다고 하여 죄를 주기가 어렵다면, 홍문관(弘文館) 관원으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형벌을 가한다.’는 교서(敎書)를 짓게 하여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기사관(記事官) 신숙근(申叔根)은 아뢰기를,

"대신들이 모두 ‘사유(赦宥)가 지나서 신임을 잃을 수 없다.’고 하나, 신정은 이미 원훈(元勳)의 아들이고 자신도 또한 친공신(親功臣)인데 기망(欺罔)의 죄를 스스로 지었으니, 이를 주살(誅殺)하는 것은 바로 신의(信義)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신임을 잃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대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는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임금은 신하의 벼리[綱]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정이 임금을 속였으니, 실로 이는 강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찌 사유(赦宥) 전으로 논(論)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의 신하 된 자가 어찌 임금을 기망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세좌에게 이르기를,

"승지의 마음이 그러하나, 다른 승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각기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고,, 홍문관 관원에게도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출판-인쇄(印刷)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윤리-강상(綱常)

○御經筵。 講訖, 持平徐赳、正言金直孫啓曰: "李季仝不敬之罪至重。 雖云使酒, 然常有敬上之心, 則必不至此。 豈宜放之太速乎?" 上問左右曰: "何如?" 領事鄭昌孫對曰: "臺諫之言是也。 然此酒失, 而又經三年, 雖放之可也。" 徐赳曰: "罪重而不置重典, 上德已優矣。 今若遽放, 則人將安所懲哉?" 直孫曰: "攷之前史, 未見如此不敬者也。" 知事李克增啓曰: "今已三年, 放之非速也。" 上曰: "若非酒失, 何以至此? 酒失不足過也。 且已年久, 放之何妨?" 等更啓, 不聽, 仍問申瀞事于左右曰: "安有如此之事乎? 除監司之初, 臺諫皆曰: ‘不可。’ 予以謂: ‘臺諫之言, 豈可盡信, 而輕棄大臣乎?’ 排群議而遣之, 比至陛辭啓曰: ‘臣父常戒臣曰: 「吾家世本以忠孝相傳。」 安敢爲不義之事?’ 是皆欺罔之言也。 今又所犯已著, 而不以實言及。 遣承旨親問, 當吐露情由, 而恬不爲愧, 强欲自明, 至於飾詐上書, 欺罔之罪, 孰加於此? 如是而不懲, 則在廷宰相, 亦可恥矣。 予所任用之意, 亦安在哉? 誠可痛心。" 領事鄭昌孫對曰: "申瀞之罪, 死有餘辜, 誅之可矣。 然累經大赦, 不可失信。" 上曰: "政丞之言亦是矣。 予亦商量。 然其誣我甚矣, 不可不(徵)〔懲〕 。" 徐赳直孫曰: "之罪狀, 古所未聞, 不可例論於赦也, 不可不置重典。 禁府亦不請罪, 合宜幷鞫。 且安知仍用此印於赦後乎? 亦可窮鞫也。 大臣皆拘於赦, 而一無請罪者, 臣等未解其心也。" 上曰: "禁府非過也。 大臣之言, 亦非過也。 然刑赦, 豈可遽爾爲之也?" 知事李克增曰: "臣與申瀞, 本不相善。 然貪婪之事, 播在人口, 臣等固已知之。 又聞其父, 不能禁止其欲, 亦或有撻之之時。 今之所犯, 乃至此極, 然後人皆顯然知之。 罪固不容誅矣, 但再經大赦, 人君不可失信也。" 昌孫曰: "之貪汚, 人誰不知? 是故, 臣於監司, 一不薦之。" 上曰: "共工驩兜, 以朋黨罪之, 以治水不成罪之, 三苗以拒命罪之。 今申瀞之罪, 豈下於四凶乎?" 昌孫克增曰: "非謂其罪小也。 但以事在赦前, 不可失信也。" 臺諫固請誅之, 上曰: "予亦商量。 不可輕易爲之也。" 侍講官皆退, 右承旨李世佐啓事訖, 上曰: "承旨之心, 謂申瀞何如也?" 世佐對曰: "小臣之心, 宜置重典。 但元勳之子, 身亦功臣, 且經赦宥, 似可恕也。 然本心貪婪, 不齒士林久矣。 人有可玩之寶, 求必致之, 如琴、碁、書、畫之美者, 必多方以求之, 致而後已。 竟有此事, 不足怪矣。 雖曰妻子爲奴, 然妻乃厚寧君之女, 豈可以宗室之女, 爲之奴婢乎? 若以經赦, 難於加罪, 則令弘文館員, 製不得已致刑之敎, 布告中外, 而刑之何如?" 記事官申叔根啓曰: "大臣皆言: ‘經赦不可失信。’ 然旣元勳之子, 又親功臣, 而自取欺罔之罪, 其誅之, 乃所以固其信也。 何謂失信乎? 大抵關係綱常之罪, 不入於赦。 古云: ‘君爲臣綱。’ 欺君罔上, 實是關係綱常。 豈可論以赦前乎?" 上曰: "人臣豈可欺君乎?" 謂世佐曰: "承旨之心如是, 其他承旨之意何如也? 各其議啓。" 又令弘文館員亦議。


  • 【태백산사고본】 21책 14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출판-인쇄(印刷)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