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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13일 신해 5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통훈 대부 이하의 모든 이는 감사의 재량으로 처결하도록 각도 관찰사에게 하서하다

각도(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각도의 관찰사가 가지고 간 교서(敎書) 내에,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는 경(卿)의 처치(處置)에 맡긴다.’고 하였는데, 《대전(大典)》의 수금조(囚禁條)에는, ‘문무관(文武官)과 내시부(內侍府)·사족(士族)의 부녀(婦女)는 계문(啓聞)한 뒤에 수금(囚禁)한다.’ 하였고, 추단조(推斷條)에는, ‘무릇 고신(拷訊)222) 은 품지(稟旨)하여 행한다.’고 하고, 그 주(註)에 이르기를, ‘문무관과 내시부·사족의 부녀는 관찰사가 계문(啓聞)한다.’고 하여, 《대전》과 교서가 서로 어긋난다. 그러나 《대전》은 상행(常行)하는 법이고, 교서는 일시(一時)의 특명(特命)이니, 마땅히 교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관찰사가 상례(常例)에 구애되어 의아(疑訝)해 함이 없지 않으니, 금후로는 공신(功臣)·의친(議親)·문무관·내시부·사족의 부녀를 물론하고 한결같이 교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1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신분-양반(兩班)

○下書諸道觀察使曰: "諸道觀察使齎去敎書內稱: ‘通訓以下, 任卿處置。’ 而《大典》囚禁條云: ‘文武官及內侍府、士族婦女, 啓聞囚禁。’ 推斷條云: ‘凡拷訊取旨乃行。’ 註云: ‘文武官、內侍府、士族婦女, 觀察使啓聞。’ 《大典》與敎書相違。 然《大典》常行之法, 敎書乃一時特命, 宜從敎書, 而觀察使拘於常例, 不無疑焉, 今後勿論功臣、議親、文武官、內侍府、士族婦女, 一從敎書施行。"


  • 【태백산사고본】 21책 14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1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신분-양반(兩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