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하는 중에 몰이가 끊어져서 김세적·오순 등을 국문하도록 전교하다
임금이 보제원(普濟院) 평원(平原)에 거둥하여 매사냥[放鷹]을 구경하고, 이어서 살곶이[箭串]에서 사냥[打圍]을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세적(金世勣)과 동부승지(同副承旨) 오순(吳純)을 나누어 보내어, 각기 별감(別監) 10인씩을 거느리고 잡류(雜類)를 검찰(檢察)하여, 몰이가 분단(分斷)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고,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과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우의정 홍응(洪應)·영중추(領中樞) 이극배(李克培)·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와 승지(承旨)·주서(注書) 등이 모시고 있었는데, 여러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잡류(雜類)들이 서로 연(連)하여 몰이하는 형세를 살피게 하였다. 어가(御駕)가 주정(晝停)에 이르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잡류들이 세 곳에 둔취(屯聚)하여 있고, 또 행렬(行列)도 정제(整齊)하지 못합니다."
하니, 김세적과 오순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들에게 명한 것은, 검찰(檢察)뿐만 아니라 몰이를 끊어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함인데, 이와 같아서 되겠느냐?"
하였다. 김세적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비록 되풀이하여 말하였으나, 저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하고, 김세적이 이어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김영수(金永銖) 등 6인과 병조 좌랑(兵曹佐郞) 목철경(睦哲卿)이 둔취(屯聚)한 것과, 사용(司勇) 조지밀(趙之密)이 낙후(落後)한 것을 글로 써서 아뢰고, 오순은 김자정(金自貞)·한한(韓僴)·장유성(張有誠)과 홍문관 관원 조위(曺偉) 등 4인과, 임원준(任元濬)·김개(金漑)·박건(朴楗)·윤흠(尹欽)·이숙기(李淑琦)·조익정(趙益貞)·윤보(尹甫)·서거정(徐居正)과 사복시(司僕寺) 관원 송윤(宋倫) 등 3인과, 이파(李坡)·채수(蔡壽) 등이 모두 둔취(屯聚)한 것을 글로 써서 아뢰었다. 김개(金漑) 등을 불러서 묻기를,
"승지가 선전 표신(宣傳標信)을 받아 가지고 나의 명령을 듣고 갔은데, 만약에 승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것은 왕지(王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하니, 여러 재추(宰樞)들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우연히 말에서 내렸을 뿐이고, 둔취한 일은 없습니다. 또 승지가 전교(傳敎)를 분명하게 말하였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채수(蔡壽)가 와서 대죄(待罪)하면서 아뢰기를,
"신은 실로 둔취한 일이 없습니다. 한치형(韓致亨)과 이파(李坡)에게 물으면 진위(眞僞)를 알 수 있습니다."
하므로, 명하여 물어보게 하니, 과연 그러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고, 김세적과 오순을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14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辛丑/上幸(普濟院平)〔普濟院坪〕 觀放鷹, 仍打圍於箭串。 分遣右副承旨金世勣、同副承旨吳純, 各率別監十人, 檢察雜類, 毋令絶驅。 月山大君 婷、領議政鄭昌孫、上黨府院君 韓明澮、靑松府院君 沈澮、右議政洪應、領中樞李克培、領敦寧尹壕、承旨、注書等侍, 命諸承旨, 察雜類連驅之勢。 駕至晝停, 承旨等啓曰: "雜類屯聚三處, 且行列不整。" 傳于世勣、吳純曰: "命爾等者, 非徒檢擧, 欲其無絶驅, 而若此可乎?" 世勣等啓曰: "臣等雖反覆說之, 彼不肯從。" 世勣仍書啓義禁府經歷金永銖等六人、兵曹佐郞睦哲卿屯聚, 司勇趙之密落後, 吳純書啓金自貞、韓僴、張有誠、弘文館員曺偉等四人、任元濬、金漑、朴楗、尹欽、李淑琦、趙益貞、尹甫、徐居正、司僕寺員宋倫等三人、李坡、蔡壽等皆屯聚。 命召金漑等問曰: "承旨受宣傳標信, 聽予命而往也, 若不聽承旨之言, 則是不從王旨也。" 諸宰樞等對曰: "臣等偶下馬耳, 屯聚則無之。 且承旨若明言傳敎, 則豈敢如是耶?" 大司憲蔡壽來待罪, 仍啓曰: "臣實不屯聚。 問韓致亨、李坡, 則可知眞僞。" 命問之, 果是。 傳曰: "勿待罪, 世勣、吳純, 其鞫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14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14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