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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1일 기묘 5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예조에서 전의감·사역원·관상감에 양첩의 자손들만 속하게 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전에 본조(本曹)158) 에서 내의원(內醫院)·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역원(司譯院)·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은 곧 국가의 가장 요긴한 업무(業務)이기에 모름지기 소속된 사람을 흥기시켜 전업(專業)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제 천첩(賤妾)의 자손들도 허속(許屬)하게 하고 있어서, 그 동료들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그 소임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는 국가에서 장려(奬勵)하는 취지에 방해가 되는 듯합니다. 위 항(項)의 삼사(三司)는 정3품(正三品)의 아문(衙門)으로서 동반(東班)의 열(列)에 들어있는 곳인데,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첩(賤妾)의 자손은 제외하고 양첩(良妾)의 자손만을 허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여러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노사신(盧思愼)·영중추(領中樞) 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대전(大典)》의 한품 서용(限品敍用)의 조목(條目)에, 「문무(文武) 2품 이상의 양첩의 자손은 정3품(正三品)에 한하고 천첩의 자손은 정5품(正五品)에 한한다.」하고, 주(註)에, 「2품 이상의 첩의 자손은 사역원·관상감·전의감·내수사·혜민서·산학(算學)·율학(律學)에서 재능(才能)에 따라 서용(敍用)함을 허락한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2품 이상의 첩의 자손은 양첩의 자손과 천첩의 자손을 가리지 않고 허속(許屬)하였습니다. 이루어진 헌장(憲章)이 이렇게 뚜렷합니다. 당초(當初) 법령을 만들 때에 어찌 강구 정심(講究精審)하여 재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틀림없이 국가에서 2품 이상의 대신들을 높여 존중하였기 때문에 그 첩의 자손들도 따라서 대접하는 것이 상례(常例)보다 달랐던 것입니다. 후인(後人)이 옛 헌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갓 일시적인 소견으로써 선왕(先王)의 법(法)을 경솔하게 고친다면 어떻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수사·혜민서·도화서(圖畫署)·율학·산학 등의 관사는 사역원·관상감·전의감의 관제(官制)와 더불어 나란히 정직(正職)에 들어있는데 삼사(三司)만을 드러내어 다르게 한다면, 내수사와 혜민서 등의 관사에서는 어찌 결망(缺望)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사에서도 이를 본받아 봉기(蜂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조에서 아뢴 것은 한갓 분경(紛更)에 관계될 뿐 아니라 또한 방애(妨礙)됨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전》에 의거하여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명하여 ‘노사신 등의 의논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대전》의 ‘첩의 자손은 여러 관사에 허속(許屬)한다.’는 데를 자세히 참고하여 보니, 양첩의 자손과 천첩의 자손을 나누지 않고 범연히 첩의 자손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천첩의 자손을 산학과 내수사에 허속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의감은 사람의 성명(性命)을 살리는 곳이고 사역원은 외국의 말을 통역하는 곳이고 관상감은 기상을 관찰하여 수리(數理)를 살피는 곳이고 율학은 경하고 중한 법률을 다루는 곳이어서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동반(東班)에 들어 있기에 선왕(先王)께서 혹은 현관(顯官)을 참용(參用)하여 포장(褒奬)하고 권려(勸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품 이상의 천첩의 자손을 구별 없이 허속하기 때문에 동류(同類)의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스스로 그의 기술을 우습게 보아서 전심(專心)으로 업(業)을 연마하여 정숙(精熟)을 이루는 자가 적어지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그러기에 전에 아뢰었던 것과 같이 위의 삼사에 대하여는 다만 양첩의 자손들만을 허속하게 하여 돈독히 권장(勸奬)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0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족(家族) / 신분-중인(中人)

○禮曹啓: "前此本曹據內醫院、典醫監、惠民署上言啓曰: ‘司譯院、觀象監、典醫監, 則國家最緊之務, 須令興屬, 而專業, 今使賤妾子許屬, 故其僚羞與爲伍, 不樂其任, 有妨國家奬勸之意。 上項三司, 則以正三品衙門, 廁於東班之列, 而良賤相混, 至甚不當。 自今除賤妾子, 只令良妾子許屬何如?’ 命議于諸宰。 宣城府院君 盧思愼、領中樞李克培議: ‘《大典》限品敍用條:「文武二品以上良妾子孫, 限正三品, 賤妾子孫, 限正五品。」 註: 「二品以上妾子, 許於司譯院、觀象監、典醫監、內需司、惠民署、算學、律學, 隨才敍用。」 以此觀之, 二品以上妾子孫, 則良賤勿論許屬, 成憲已著。 當初著令之時, 豈不講究精審以立也? 是必國家崇重二品以上大臣, 故其妾子, 亦從而待之, 異於常例也。 後人不遵舊章, 徒以一時所見, 輕改先王之法, 則如何? 且內需司、惠民署、圖畫署、律學、算學等司與司譯院、觀象監、典醫監官制, 竝列於正職, 而獨三司表而異之, 則內需、惠民署等司, 豈無缺望之心? 亦不效此而蠭起乎? 禮曹所啓, 非徒涉於紛更, 亦有妨礙。 依《大典》仍舊何如?’ 命依思愼等議施行。 臣等參詳《大典》妾子許屬諸司內, 不分良賤, 而泛稱妾子孫。 賤妾子孫, 屬於算學、內需司, 則可矣, 若典醫監, 則活人性命, 司譯院, 則通譯異音, 觀象監, 則觀象察數, 律學則輕重法律, 所係非輕。 故竝列於東班, 先王或參用顯官, 褒奬勸勵。 今以二品以上賤妾子, 無區別許屬, 故同類人等, 恥與爲列, 自鄙其術, 專心鍊業, 以致精熟者蓋寡, 將來可慮。 依前所啓, 於上項三司, 只令良妾子許屬, 敦加勸奬。"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13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0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족(家族)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