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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일 기사 4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충훈부에서 공신 자제의 죄명을 적은 장부를 충훈부에 비치하여 상고하도록 청하다

충훈부(忠勳府)에서 아뢰기를,

"충훈부 가운데에는 공신(功臣) 자제들의 죄명(罪名)을 기록하여 두는 문부(文簿)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추천장(推薦狀)을 올릴 때에 빙고(憑考)할 근거가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의금부·병조·형조·사헌부·한성부·사간원 등의 관원이나 공신의 자손으로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가 결정된 뒤에 그 죄명(罪名)을 공문으로 본부(本府)136) 에 이첩(移牒)해서 장부를 비치하여 후일 상고할 때에 증빙(證憑)이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0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忠勳府啓: "府中無功臣子弟罪名置簿。 故薦狀時, 憑考無據。 請自今義禁府、兵曹、刑曹、司憲府、漢城府、司諫院等官, 功臣子孫犯罪人等, 決罪後罪名, 文移本府置簿, 以憑後考。"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13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0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