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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38권, 성종 13년 2월 22일 신유 2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홍문관의 관원과 주서·사관에게 ‘유상 곡수’에 대한 배율(排律)을 짓게 하다

홍문관(弘文館)의 관원(官員)과 주서(注書)·사관(史官)에게 명령하여 ‘유상 곡수(流觴曲水)’에 대한 배율(排律) 20운(韻)을 지어 바치게 하였는데, 조위(曺偉)권건(權健)의 지은 것이 서로 맞먹었다. 그래서 ‘옥당 춘흥(玉堂春興)’의 10운(韻)을 지어 바치게 하니, 조위의 것이 수석(首席)이 되었으므로, 마장(馬粧)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0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命弘文館員、注書、史官, 製流觴曲水排律二十韻, 曺偉權健所製相等。 又命製玉堂春興十韻, 居首, 賜馬粧。


    • 【태백산사고본】 20책 13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0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