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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38권, 성종 13년 2월 13일 임자 6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양성지가 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중요한 책과 병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도록 상소하다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본래 용렬(庸劣)한데다가 나이 또한 쇠모(衰暮)하여 성명(聖明)의 시대에 대죄(待罪)하며 이대로 몸을 마칠까 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특수하게 성은(聖恩)을 입어 숭반(崇班)에 초배(超拜)될 줄을 뜻하였겠습니까? 은혜가 참으로 바라지 못하던 데에서 나왔으니, 감격됨을 어찌 마음 가운데에서 풀어 버리겠습니까? 노신(老臣)이 잠잘 때나 밥먹을 때나 생각하여 보니, 오직 문예(文藝)에 대한 조그마한 재주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홍조(洪祚)에 도움 되기를 바라며, 삼가 관견(管見) 12가지의 일을 들어 천청(天聽)을 더럽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睿鑑)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고금(古今) 제왕들의 어제(御製)를 살펴보건대, 모두 성정(聖情)을 노래하여 읊조린 것이며, 어떤 것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기뻐하며 지은 것이니,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조(本朝)098) 에서도 태조(太祖)·태종(太宗)·세종(世宗)·문종(文宗), 그리고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모두 어제(御製)가 있었습니다. 지난 갑신년099)세조 대왕께서 사성(四聖)100) 의 어제와 친히 지으신 시문(詩文)들을 찬집(撰集)하고자 하여, 노신(老臣)을 신밀(愼密)하게 여겨 따로 〈편찬하는〉 국(局)을 설치하지 않고 〈노신에게〉 교서관(校書館)에 나아가 낭관(郞官) 1인을 거느리고 찬차(撰次)할 자료를 널리 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붓·먹과 종이 등을 공돈(供頓)하는 모든 일은 모두 본관(本館)에서 판급(辦給)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지 수개월 만에 겨우 《조종조성제집(祖宗朝聖製集)》 1권과 《어제시문집(御製詩文集)》 3권을 수찬(修撰)하여 올렸더니, 세조께서 가상(嘉尙)하게 여기고 인지각(麟趾閣)에 비장(秘藏)하였습니다. 그 뒤 무자년101) 8월 14일에 신이 여러 재상들과 함께 〈세조께〉 문안(問安)하고 어전(御前)에 있을 적에 세조께서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명하여 《어제집(御製集)》을 꺼내게 해서 신에게 부탁하기를, ‘더 수집을 하여 빠짐 없이 기록하라.’ 하고, 이어서 신숙주(申叔舟)에게 이르기를, ‘조종(祖宗)의 시문(詩文)을 내가 장차 간행(刊行)하려 한다. 그리고 내가 지은 것에는 희어(戲語)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경이 삭제하여 없앨 것은 없애고서 간행하여 널리 보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조께서 선가(仙駕)를 타고 빈천(賓天)102) 하시어 매달려서 호곡(號哭)함이 망극(罔極)하였습니다. 그 후 신이 신숙주와 더불어 《세조실록(世祖實錄)》을 수찬(修撰)하고, 또 《예종실록(睿宗實錄)》을 수찬하였습니다. 신이 또 《지리지(地理誌)》·《동문선(東文選)》·《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의 책들을 수찬하였습니다만, 미처 보고를 올리지 못한 지 지금 15년이 되었습니다. 선왕(先王)의 유교(遺敎)가 완연(宛然)하여 어제인 듯하고, 어제(御製)하신 두 문집이 아직도 대내(大內)에 있습니다. 하물며 명령하신 여러 책들은 모두 편집을 시작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노신의 천식(喘息)이 아직 남아 있을 적에 일찍이 수찬한 《어제집》예종·덕종《어제집》, 그리고 금상(今上)께서 친히 지으신 시문(詩文)들도 전교외서(典校外署)에 나아가 낭관(郞官) 1인과 해문(解文) 1인을 거느리고 마음을 다하여 편차(編次)하여 선왕(先王)의 유의(遺意)를 거의 마무리짓고, 전하(殿下)의 은덕에 보답하게 하소서. 한편 후세(後世)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본조(本朝) 열성(列聖)들에게 모두 제작(製作)이 있어서 영세(永世)토록 전하여짐을 알게 하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편찬하는 수말(首末)은 《세조실록》에 자세히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성려(聖慮)를 두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춘추관(春秋館)에 1건(件)의 《고려사(高麗史)》가 있는데, 혹은 권초(權草)라 일컫고, 혹은 홍의초(紅衣草)라 일컫고, 혹은 전문(全文)이라 일컫습니다. 세종무진년103) 에 주자소(鑄字所)에 내려 인쇄하여 낼적에 신에게 명령하여 감수(監修)하고 교정(校正)하게 했습니다만, 인쇄를 마치자 세종께서 《고려사》를 편수한 것이 공정(公正)하지 못했음을 들으시고 반포하기를 정지하였으며, 붓을 들었던 사신(史臣)들도 이 때문에 죄를 얻었습니다. 무인년104) 에 이르러 세조께서 사정전(思政殿)에 거둥하였을 적에 신이 권남(權擥)과 더불어 입시(入侍)하여서 직접 이 문제를 아뢰고 명을 받아 본고(本稿)를 개정(改正)하고서 권남과 신의 이름을 서명(署名)하였는데, 지금도 참고가 됩니다. 위의 《고려사》는 실지로는 《고려사대전(高麗史大全)》이었으며 착오(錯誤)된 곳을 이제 개정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춘추관에 명령하여 본고(本稿)를 찾아서 전교서(典校署)에 내려 보내 인쇄하여 반포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홍문관(弘文館)에 《자경편(自警編)》 5책이 있는데, 이는 송(宋)나라의 종실(宗室) 조선료(趙善繚)가 지은 것으로서, 일대(一代)의 임금과 신하들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전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종 대왕께서 이 책을 깊이 감탄하여 칭찬하였으며, 그 때의 《치평요람(治平要覽)》도 이것을 본떠서 찬집(撰集)된 것입니다. 그런데 《치평요람》은 너무나 한만(汗漫)하여 고찰(考察)하기 어렵지만, 이 《자경편》은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으니, 이를 인쇄하여 특별히 한 번 열람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동국여지승람》은 문한(文翰)의 요긴한 서적입니다. 산천(山川)의 형승(形勝)과 주군(州郡)의 연혁(沿革)들을 이로 인하여 알 수 있으며, 풍속의 좋고 나쁨과 인재의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한 것도 이 서적으로 인하여 상고하게 되며, 심지어 시(詩)로써 물상(物像)을 읊조린 것과 문(文)으로써 사실을 기록한 것들도 모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명령하시면 사문(斯文)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지리지(地理誌)》는 국가의 도적(圖籍)으로서 역대(歷代)에 모두 있었습니다. 송(宋)나라에는 《구역지(九域誌)》가 있었고, 명(明)나라에는 《일통지(一統誌)》가 있었습니다. 신이 세종 대왕 때에 《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誌)》를 찬수(撰修)하였었고, 세조 대왕 때에도 지도(地圖)와 지지(地誌)의 일을 명령받았었는데, 예종 대왕이 즉위하여서는 편찬을 빨리 마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무자년105) 겨울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무술년106) 1월에 서책이 완성되어 진상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를 인쇄하여서 관부(官府)에 수장(收藏)하여 주시면 군국(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서적을 깊이 수장하여서 만세(萬世)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동국사략(東國史略)》·《고려전사(高麗全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와 본조(本朝) 역대의 《실록(實錄)》, 그리고 《총통등록(銃筒謄錄)》·《팔도지리지(八道地理誌)》·《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운(東國正韻)》·《동국문감(東國文鑑)》·《동문선(東文選)》·《삼한귀감(三韓龜鑑)》·《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승문등록(承文謄錄)》·《경국대전(經國大典)》·《경외호적(京外戶籍)》·《경외군적(京外軍籍)》과 제도(諸道)의 전적(田籍)·공안(貢案)·횡간(橫看), 그리고 제사(諸司)·제읍(諸邑)의 노비(奴婢)에 대한 정안(正案)·속안(續案) 등을 각각 네 건(件)씩 갖추게 하는 외에 세 곳의 사고(史庫)에 있는 긴요하지 않은 잡서(雜書)들까지 모두 다 인쇄하게 하며, 또한 긴요한 서적들은 추춘관과 세 곳의 사고에 각기 한 건씩 수장하여 길이 만세(萬世)에까지 전하게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지도(地圖)는 관부(官府)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게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에는 고려의 중엽 이전에는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가 있었고, 아조(我朝)의 처음에는 이회(李薈)팔도도(八道圖)가 있었으며, 세종조에는 정척(鄭陟)팔도도(八道圖)양계(兩界)의 대도(大圖)·소도(小圖) 등이 있었고, 세조조에는 신(臣)이 만들어서 진상한 팔도도(八道圖)여연(閭延)·무창(茂昌)·우예(虞芮)의 삼읍도(三邑圖)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신이 만들어서 진상하는 연변성자도(沿邊城子圖)·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제주 삼읍도(濟州三邑圖)안철손(安哲孫)이 만든 연해 조운도(沿海漕運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유소(魚有沼)가 만든 영안도 연변도(永安道沿邊圖)이순숙(李淳叔)이 만든 평안도 연변도(平安道沿邊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삼도(下三道)의 감사영(監司營)에도 각기 도(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倭)승(僧) 도안(道安)이 만든 일본·유구국도(日本琉球國圖)대명 천하도(大明天下圖)도 비단과 종이로 만든 족자(簇子)가 각기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이 만든 지리지 안에는 팔도 주군도(八道州郡圖)·팔도 산천도(八道山川圖)·팔도 각일 양계도(八道各一兩界圖)·요동도(遼東圖)·일본도(日本圖)·대명도(大明圖)가 있습니다. 위의 것에서 가장 긴요한 것들을 모두 관에서 거두어 홍문관에 비장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도 한결같이 관에서 거두어 의정부(議政府)에 보관하게 하면 군국(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총통등록(銃筒謄錄)》은 병가(兵家)의 비장이 되는 서적으로서, 세조조에 최산해(崔山海)와 신의 장인 변상근(邊尙覲)이 각기 한 건씩 받아서 오로지 화포(火砲)에 대한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였는데, 지난 병진년107) 에 〈이 책들을〉 모두 대내(大內)로 거두어 들이게 하였음은 참으로 주밀(周密)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추관에 한 건이 있고 문무루(文武樓)에 21건이 있는데, 만일 간사한 사람이 훔쳐가서 이(利)를 삼는다면 백성들이 입는 피해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신이 원하건대 지금 이후부터 성상께서 보는 한 건 외에는 모두 언문(諺文)으로 서사(書寫)하여 내외(內外) 사고(史庫)에 각기 한 건씩 보관하게 하며, 해당하는 신하로 하여금 굳게 봉하도록 하고, 군기시(軍器寺)에 한 건을 두어서 제조(提調)로 하여금 굳게 봉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한자(漢字)로 서사된 것은 모두 불태워 버려서 만세를 위하는 계책으로 삼게 하소서.

1. 신이 엎드려 들으니 당(唐)나라 개원108) 때에 토번(吐蕃)《모시(毛詩)》《상서(尙書)》를 요구하였으나, 당나라에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일에 영안도 관찰사가 《고려사》를 요청하여 그 경내(境內)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고려사》는 전공(戰攻)의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전부 기록한 것이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물며 본도(本道)109) 의 산천이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경계가 야인(野人)과 맞닿은 곳이어서 전에는 탁청(卓靑)조휘(趙輝)의 사건110) 이 있었고, 뒤에는 역적 이시애(李施愛)의 변란111) 이 있었습니다. 무릇 일은 미리 방지(防止)하여서 곡진(曲盡)하게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려사》를 도로 거두어 들여서 사관(史館)에 보관하고, 〈영안도에는〉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각 1부씩을 주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당(唐) 나라의 등세륭(鄧世隆)이 표문(表文)을 올려 태종의 문장들을 찬집(撰集)하기를 청하였는데, 태종이 말하기를, ‘양(梁)나라 무제(武帝) 부자(父子)와 진 후주(陳後主)수 양제(隋煬帝)는 다 문집(文集)이 있었지마는, 어찌 나라가 망(亡)함을 구하였던가? 그러니 임금 된 이로서는 덕정(德政)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문장을 하여서 무엇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양성지는 〈태종의〉 이러한 말이 훌륭함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소(疏)를 올려 청하였음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임금이 좋아하고 숭상함을 헤아려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아첨을 바친 것이 심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 과학-지학(地學) / 군사-군기(軍器)

  • [註 098]
    본조(本朝) : 조선 왕조.
  • [註 099]
    갑신년 : 1464 세조 10년.
  • [註 100]
    사성(四聖) : 태조·태종·세종·문종.
  • [註 101]
    무자년 : 1468 세조 14년.
  • [註 102]
    빈천(賓天) : 붕어(崩御).
  • [註 103]
    무진년 : 1448 세종 30년.
  • [註 104]
    무인년 : 1458 세조 4년.
  • [註 105]
    무자년 : 1468 예종 즉위년.
  • [註 106]
    무술년 : 1478 성종 9년.
  • [註 107]
    병진년 : 1436 세종 18년.
  • [註 108]
    개원 : 현종(玄宗)의 연호.
  • [註 109]
    본도(本道) : 영안도.
  • [註 110]
    탁청(卓靑)과 조휘(趙輝)의 사건 : 고려(高麗) 고종 45년(1258)에 몽고병(蒙古兵)이 침입하자 두 사람이 함께 화주(和州:영흥(永興)) 이북 전역에서 반란을 일으켜 몽고에 투항하였던 일을 말함. 이후 몽고가 설치한 쌍성 총관부(雙城摠管府)의 천호(千戶)로 임명되어 이곳을 통치하였음.
  • [註 111]
    이시애(李施愛)의 변란 : 조선조 세조 13년(1467)에 길주의 호족(豪族) 이시애가 지방적 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북도(北道)의 수령을 남도의 인사로써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북도인을 선동하여 일으킨 반란.

南原君 梁誠之上疏曰:

臣以庸劣, 年又衰暮, 待罪明時, 若將終身, 豈意今日, 特蒙聖恩, 超拜崇班? 恩實出於望外, 感何弛於中心? 老臣寢食思惟, 唯有文藝小技, 庶幾仰補洪祚, 謹將管見一十二事, 仰塵天聽。 伏望睿鑑財幸。 一, 臣竊觀古今帝王御製, 皆歌詠聖情, 或君臣相悅之作也, 誠不可不重也。 我本朝太祖太宗世宗文宗及我世祖大王, 俱有御製。 歲甲申, 世祖欲撰集四聖御製及親製詩文, 以老臣愼密, 不別設局, 命就校書館, 率郞官一人, 旁求撰次, 凡筆墨紙地供頓諸事, 皆本館辦之。 不數月, 僅修撰祖宗聖製集一卷, 御製詩文集三卷以進, 上嘉賞不已, 藏之麟趾閣。 後戊子八月十四日, 臣與諸宰相問安, 在御前, 上命永順君 , 出御製集, 付臣誠之曰: "更加搜覓, 無遺錄之。" 仍謂申叔舟曰: "祖宗詩, 予將刊板。 予所製, 則多有戲語, 卿其刪削, 亦刊板以觀。" 臣受命未幾, 仙駕賓天, 攀號罔極。 臣與叔舟, 撰《世祖實錄》, 又撰《睿宗實錄》。 臣又撰《地理誌》《東文選》《東國勝覽》等書, 未遑啓請, 至今十五年間。 先王遺敎, 宛然如昨, 御製二集, 今在大內。 況令諸書, 俱已就緖, 伏望老臣喘息猶存之前, 俾將曾撰御製集及睿宗德宗御製, 曁我當今親製詩文, 亦就典校外署, 與郞官一人、解文一人, 盡心編次, 庶幾畢先王之遺意, 以報德於殿下。 又使後世, 皆知我本朝列聖, 俱有製作, 傳於永世, 豈不幸哉? 其編錄首末, 詳在《世祖實錄》。 伏望特留聖慮幸甚。 一, 臣竊觀春秋館, 有一件《高麗史》, 或稱權草、或稱紅衣草, 或稱全文。 世宗戊辰, 下鑄字所印出, 命臣監校, 印畢世宗聞修史不公, 命停頒賜, 秉筆史臣, 以此得罪。 至戊寅年, 世祖御思政殿, 臣與權擥入侍, 親稟上旨, 改正本蒿, 仍署與臣名, 至今可考。 右《高麗史》, 實《麗史大全》也, 誤錯之處, 今則改正, 伏望命春秋館搜出本蒿, 下典校署印頒, 幸甚。 一, 臣竊觀弘文館, 有《自警編》五冊, 宗室善璙所撰也, 一代君臣嘉言善行, 實著于此。 世宗大王, 深加嗟賞, 其時《治平要覽》, 依此撰集。 然《治平要覽》, 汗漫難考, 《自警編》, 則簡而有要, 乞命印出, 特垂一覽, 幸甚。 一, 臣竊觀《東國勝覽》, 文翰要書也。 山川形勝、州郡沿革, 因此而可知, 風俗美惡、人才賢否, 亦因此而考焉, 至於詩以詠物像, 文以記事實, 皆不可以輕焉者也。 乞命印頒, 斯文幸甚。 一, 臣竊惟《地理誌》, 亦國家圖籍也, 歷代皆有之。 《九域誌》, 大明《一統誌》。 臣於世宗朝, 撰《高麗史》《地理誌》, 世祖朝又受地圖、地誌之事。 睿宗卽位, 申命畢撰, 戊子冬始撰, 至戊戌正月, 書成以獻。 乞命印出, 藏之官府, 軍國幸甚。 一, 臣竊惟書籍, 不可不深藏, 以備萬世也。 如《三國史記》《東國史略》《高麗全史》《高麗史節要》《高麗史全文》《三國史節要》、本朝歷代《實錄》《銃筒謄錄》《八道地理誌》《訓民正音》《東國正韻》《東國文鑑》《東文選》《三韓龜鑑》《東國勝覽》《承文謄錄》《經國大典》《京外戶籍》《京外軍籍》、諸道田籍、貢案橫看、諸司ㆍ諸邑奴婢正案ㆍ續案, 各備四件外, 三史庫不緊雜書, 竝皆刷出, 又緊關書籍, 春秋館及三史庫, 各藏一件, 永傳萬世, 幸甚。 一, 臣竊惟地圖, 不可不藏於官府, 又不可散在於民間也。 《東國地圖》, 高麗中葉以上, 有五道《兩界圖》, 國初有李薈 《八道圖》, 世宗朝有鄭陟 《八道圖》《兩界大圖》《小圖》, 世祖朝, 臣誠之撰進《八道圖》《閭延茂昌虞芮三邑圖》, 方今臣誠之撰進《沿邊城子圖》《兩界沿邊防戍圖》《濟州三邑圖》安哲孫 《沿海漕運圖》。 又有魚有沼 《永安道沿邊圖》李淳叔 《平安道沿邊圖》。 又《下三道監司營各有圖》道安 《日本琉球國圖》《大明天下圖》, 絹紙簇各一。 又臣所撰地理誌內, 《八道州郡圖》《八道山川圖》《八道各一兩界圖》《遼東圖》《日本大明圖》。 右緊關者, 竝收於官, 藏弘文館, 其餘一皆官收, 藏議政府, 軍國幸甚。 一, 臣竊觀《銃筒》, 兵家秘書也, 世祖朝, 崔山海及臣妻父邊尙覲, 各受一件, 專掌火炮之事, 去丙辰年, 盡令入內, 慮至周也。 今春秋館有一件, 文武樓有二十一件, 萬一奸人偸竊, 以爲利, 則生民之害, 可勝言哉? 臣願今後, 御覽一件外, 俱以諺文書寫, 內外史庫各藏一件, 稱臣堅封, 軍器寺置一件, 提調堅封, 其餘漢字書寫者, 竝皆焚之, 以爲萬世之慮。 一, 臣伏聞 開元時, 吐蕃《毛詩》《尙書》, 不與之。 近日永安道觀察使, 請《高麗史》, 以敎境內之人, 臣意以謂 ‘《高麗史》備記戰攻勝敗, 固不輕示於人。’ 況本道山川懸遠, 境連野人, 前有卓靑趙輝之事, 後有逆賊施愛之變。 凡事不可不預防, 而曲圖之也。 乞命還收《麗史》, 藏之史館, 仍加賜四書五經各一件, 幸甚。

【史臣曰: " 鄧世隆表, 請集太宗文章, 太宗曰: ‘ 武帝父子、陳後主 煬帝, 皆有文集, 何救於亡? 爲人主, 患無德政, 文章何爲?’ 遂不許。 誠之非不知此言之爲美, 而至於疏請, 何也? 是不過揣上之好尙, 而爲之言耳。 其獻諛甚矣。"】


  • 【태백산사고본】 20책 13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 과학-지학(地學)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