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38권, 성종 13년 2월 2일 신축 6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이조에서 유향소 설립의 절목을 아뢰자 윤허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여러 군읍(郡邑)의 유향소를 다시 설립하는 것이 편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하라.’는 명에 대하여 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 등이 의논하기를, ‘유향소를 혁파하여 없앤 뒤로부터 향풍(鄕風)·습속(習俗)들이 날로 요박(澆薄)해지는 듯하니, 〈유향소를〉 다시 설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유향소의 사람들이 혹은 사사로움을 끼고서 작폐(作弊)하므로, 세조 때 이 때문에 혁파하였으니, 이와 같은 무리들은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자, 그 일을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조사하여 보니, 유향소의 사람들이 작폐한 것은 과연 논의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 군읍의 경재소(京在所)077) 로 하여금 향리(鄕里)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찍이 현직(顯職)을 지냈고 사리(事理)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맡기도록 하고, 부(府) 이상은 정원을 4인으로 하고, 군(郡) 이하는 3인으로 정하여 유향소의 좌수(座首)와 색장(色掌)을 삼아서 향풍(鄕風)을 규찰(糾察)하게 하며, 만일 사사로움을 끼고 작폐하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 및 경재소에서 탄핵하여 철저히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9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077]경재소(京在所) : 지방의 명망이 있는 자나 유력자 등을 서울에 재류(在留)시켜 그 지방의 일을 의논하고 중앙과 지방 관청과의 연락 사무를 맡아 보게 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