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상주 목사(尙州牧使) 송요년(宋遙年)과 판관(判官) 윤사상(尹師商)은 흉년을 구제하라는 양곡(糧穀)을 제때에 즉시 진급(賑給)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목(事目)에 의하여 장형(杖刑) 70대로써 벌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啓: "尙州牧使宋遙年、判官尹師商, 救荒之穀, 不卽賑給, 致民絶食。 請依事目, 決杖七十。"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