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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1일 경자 4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호조에서 상주 목사 송요년과 판관 윤사상이 백성을 굶주리게 한 죄를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상주 목사(尙州牧使) 송요년(宋遙年)과 판관(判官) 윤사상(尹師商)은 흉년을 구제하라는 양곡(糧穀)을 제때에 즉시 진급(賑給)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목(事目)에 의하여 장형(杖刑) 70대로써 벌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9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戶曹啓: "尙州牧使宋遙年、判官尹師商, 救荒之穀, 不卽賑給, 致民絶食。 請依事目, 決杖七十。"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13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9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