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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37권, 성종 13년 1월 25일 갑오 4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김극유가 그 부친의 시호가 부당하다고 상소하다

김극유(金克忸)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 등이 아비의 시호(諡號)에 정(丁) 자(字)는 아비의 품행(品行)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 상소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아비가 살아서는 정 자에 〈적용될〉 품행이 없었는데, 죽어서는 정 자의 시호를 갖게 되었으니, 신의 아비의 혼(魂)이 반드시 구천(九泉)에서 원통함을 머금고 있을 것이나, 다만 유명(幽明)이 다름으로 해서 백일하(白日下)에 스스로 뜻을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만약 아비의 원통함을 전하(殿下)에게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신 등은 마땅히 불효(不孝)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오장(五臟)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 이제 다시 궐하(闕下)에 상소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가엾게 여기소서.

신 등은 듣건대, 명분과 실제가 서로 맞으면 공론(公論)이 되고 맞지 않으면 공론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의 아비는 다섯 조정(朝廷)을 거쳐 벼슬하면서 오래도록 임금을 가까이 모신 신하이며, 마음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여 사직(社稷)에 공이 있었고 절대로 과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태상시(太常寺)에서 정(丁) 자로 시호를 정하였으니, 태상시의 의논은 사론(私論)입니까, 공론(公論)입니까? 태상시의 관원은 모두 1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동적전(東籍田)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서적전(西籍田)에 가 있으므로 나머지 10명이 의논하지만 결정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록 함께 의논하였다 하더라도 결정을 짓는 것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심(私心)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의 아비가 두 번째 상부(相府)에 들어갔을 때에 대간(臺諫)이 유언비어를 가지고 논박(論駁)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특별히 안험(案驗)하게 한 결과 마침내 그러한 사실이 없자 드디어 그 논박을 윤허(允許)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신의 아비는 심정을 진술하고 굳이 사양한 연후에 정승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상시에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신의 아비를 논박하였으니, 어찌 공의(公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숙부(叔父) 김정광(金廷光)과 매부(妹夫) 이한(李垾)이 모두 범법(犯法)을 하여 율(律)에 저촉되었으므로 태상시에서는 그것을 지적하며 신의 아비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신은 이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비록 주공(周公) 같은 성인(聖人)으로서도 삼숙(三叔)068) 을 감화(感化)시키지 못하였는데, 신의 아비가 비록 어질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공이 감화시키지 못한 것을 감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태상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신의 아비를 논박하였으니, 어찌 공론일 수 있겠습니까? 시법(諡法)은 가장 공정한 것인데, 신의 아비에게만 공정하지 아니하니, 신 등은 가슴이 아픔을 금할 수 없어 상서를 다섯 번이나 올리면서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의 아비가 세조(世祖)에게 인정을 받게 됨은 사실 이 세상에서 드물게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한때의 공정하지 못한 시호(諡號)를 가지고 만세(萬世)에 드리워서 세조께서 사람을 알아보시는 현명하심에 대하여 누(累)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비단 신의 부자(父子)가 유명(幽明)에 있어서 사사로이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 실덕(實德)을 기록하고 권계(勸戒)를 드리우는 공의(公議)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시호가 공정하게 되면 비록 효자(孝子)와 자손(慈孫)이라 하더라도 그 악(惡)을 엄폐할 수 없지만, 만약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면 비록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여러 번 고친다 하더라도 의(義)에 해로울 게 없을 것인데, 어찌 공정하지 못한 의논을 그대로 보존시켜 시비(是非)를 그르치고 만세(萬世)를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옛날 송(宋)나라 때 전유연(錢惟演)에게 ‘문묵(文墨)’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그 집안의 호소에 의하여 ‘사(思)’라고 고쳤고 또 그 아들의 호소에 의하여 ‘문희(文僖)’라고 고쳤습니다. 그러니 그 호소를 함은 공정하지 못한 것을 호소한 것인데, 그 당시 만약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면 끝내 공정하지 못하게 되어 후세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소로 인하여 고쳐주었으니, 이것이 공도(公道)의 다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신 등이 전하에게 호소함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옛것을 본받으시는데, 신 등의 호소로 인하여 신의 아비의 공정하지 못한 시호를 고침에 있어, 전유연의 고사(故事)를 따르는 것만은 옛것을 본받지 아니하십니까? 더구나 우리 태조(太祖) 때에 정희계(鄭熙啓)의 시호를 ‘안황(安荒)’이라 하자, 전교(傳敎)하시기를, ‘정희계는 원훈(元勳)인데, 그 허물만 논(論)하고 그 공(功)을 거론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인가?’ 하고 시원(諡員)에게 장형(杖刑)을 가하여 유배(流配)시키고, 특명으로 시호를 고쳐 ‘양경(良景)’ 이라 했습니다. 태조께서 어찌 일개 정희계에게 사정을 두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고쳐야만 공도(公道)에 부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선왕(先王)의 뜻을 준수하시는데, 신의 아비의 시호를 고침에 있어 정희계의 고사를 따르는 것만은 선왕의 뜻을 준수하지 아니하십니까? 전하께서 신의 아비의 시호가 공정하지 못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시법(諡法)을 중하게 여기시고 대신(大臣)과 의논하였는데, 혹 말하기를, ‘유(幽)·려(厲)069) 라고 시호를 내렸어도 자손이 고칠 수 없다.’ 하고, ‘시호는 공론(公論)에서 나온 것이다.’ 하며, ‘관례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신 등은 매우 의혹스럽게 여깁니다. 시호가 공정하게 되었다면 나라를 잃고 몸을 망친 유(幽)·려(厲) 같은 시호는 자손이라도 고칠 수 없는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전유연의 문학과 정희계의 공적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서 시법의 공정함을 따르면 다만 조정의 현명함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논하는 자들은 한갓 유(幽)·려(厲)의 시호를 고칠 수 없는 것만 알고 송나라와 우리 조정의 고사가 있었음은 알지 못하며, 다만 고치지 않는 것만이 공론인 것만 알고 고치는 것이 공도에 합하는 것은 알지 못하며, 다만 시호를 고치는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만 알고 올바름을 따르는 것이 귀한 것임은 모르고서 편견(偏見)을 고집하여 왜곡된 의논으로 아뢰었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신의 아비가 혹 은미한 실수가 있을까 하여 고치는 것을 가벼이 윤허(允許)하지 않으시는데, 전하께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심을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시호를 의논한 사유를 전하께서 태상시에 물으시니, 태상시의 대답은, ‘대간(臺諫)에서 유언비어로 인하여 논박하였고 동생과 사위가 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고 한 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신의 아비가 다른 과실이 없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신의 아비가 착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서 아름답지 못한 시호가 해당되는 것이라면 신 등은 진실로 마땅히 자신을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전하를 백일하(白日下)에 기만하며 이미 정해진 시호를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하건대 신의 아비는 세조(世祖)에게 일찍이 발탁되어 한때의 총애를 독차지했으며, 신의 아비도 충성을 다하여 아는 데까지는 말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말하면 소신을 다하지 않음이 없어 시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과감하게 말하고 곧게 행동하였으므로 한때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마침내 정(丁) 자의 시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서 도리어 일신(一身)에 누(累)가 되었으니, 신은 못내 가슴 아파합니다. 더구나 ‘의(義)를 다하지 못한 것을 정(丁)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신의 아비의 당시 조정(朝廷)에서의 업적은 성상(聖上)께서 환히 아시지 않습니까? 세조(世祖)조(朝)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리에 충의심(忠義心)을 분발하여 계획을 짜고 대책을 강구하여 큰 공을 이루었는데, 의를 다하지 못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임금의 뜻을 받들어 《대전(大典)》을 찬정(撰定)할 때 정미(精微)함을 다하여 만세의 법이 되게 하였는데, 의를 다하지 못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은 것을 정(靖)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신의 아비의 행동은 착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정 자를 가한 것은 어찌 그렇게 상반(相反)됩니까? 신은 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가엾게 여기소서.

전하께서는 하늘과 땅처럼 함육(涵育)하여 필부 필부(匹夫匹婦)로서 억울함을 품은 자로 하여금 모두 전하에게로 오게 하여 마음에 있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게 하고 억울함은 밝혀지지 않음이 없게 하여서, 탕(湯)임금의 관인(寬仁)함과 문왕(文王)의 백성이 상(傷)하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도 더 나을 것이 없는데, 다만 신의 아비의 공정하지 못한 시호에 대해서만 고치라는 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신 등의 충효(忠孝)가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신은 사실 죽을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신의 마음은 천지(天地)의 신기(神祇)가 사실 공감(共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아비는 신의 간청이 없으면 지하(地下)에서 신원(伸冤)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신도 성명(聖明)하신 임금을 두고서도 임금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다면 천지 사이에 스스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신이 천일(天日)을 우러러보고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피눈물 어린 사연으로 여러 번 전하의 앞을 더럽힌 까닭은, 말하고자 함은 이 마음의 진실이고 믿고서 밝히고자 함은 일월(日月)의 밝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천지의 부모이시니, 선신(先臣)070) 의 지하에서 원통해 함을 가엾게 여기시고 소신(小臣)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함을 슬피 여기시어 특별히 밝은 명을 내리셔서 사실을 고찰하여 고쳐 주시면, 더할 수 없는 지극한 소원이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9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농업-권농(勸農) / 윤리-강상(綱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 [註 068]
    삼숙(三叔) : 주공(周公)의 동생인 관숙(管叔)·채숙(蔡叔)·곽숙(藿叔)을 가리킨 말로, 이들은 성인(聖人)인 형에 비해 행동이 올바르지 못했으므로 인용한 것임.
  • [註 069]
    유(幽)·려(厲) : 주(周)나라의 유왕(幽王)과 여왕(厲王)을 가리킨 것인데, 이 두 왕(王)은 악명(惡名)이 높았으므로, 맹자(孟子)는, ‘나쁜 행위로 얻어진 칭호(稱號)는 아무리 효자(孝子)라 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다.’고 하였음.
  • [註 070]
    선신(先臣) : 김극유의 아버리를 가리킴.

金克忸等上書曰:

臣等將父諡丁字, 不合於父行, 累疏至四, 未蒙允音。 臣父生無丁字之行, 死有丁字之諡, 臣父之魂, 必冤結於九泉之下, 第以幽明之隔, 未得自伸於白日之下。 臣若不伸父冤於殿下, 臣等當爲不孝之子矣。 言之至此, 五內益摧, 情不自已, 今復拜疏闕下, 伏惟殿下垂憐焉。 臣等聞, 名實相稱, 則爲公論, 不稱則非公論。 臣父歷仕五朝, 久作臣隣, 盡心報國, 功在社稷, 絶無過失。 至於死之日, 太常諡之以丁。 太常之議, 出於私乎? 出於公乎? 太常之員, 凡有十二, 而一則東籍田, 一則西籍田, 餘有十人議之, 而斷之者必一人也。 雖曰共議, 斷在一人, 安知其不出於愛惡之私乎? 臣父再入相府, 臺諫因飛語之, 而駁之。 殿下特令案驗, 終無其實, 遂不允其駁, 臣父陳情固辭, 然後免相。 太常之以此議臣父, 豈公議耶? 臣叔父廷光、妹壻李垾, 皆以己犯坐律, 太常指以爲臣父之惡, 臣竊憫焉。 雖以周公之聖, 而不能化三叔, 臣父雖賢, 獨能化周公所未化者乎? 太常以此議臣父, 亦豈公論耶? 諡法最公, 而獨於臣父不公, 臣等不勝痛心, 書五上, 而不能自已。 臣父遇知世祖, 實是不世之遇, 今以一時不公之諡, 垂示萬代, 累世祖知人之明, 非但臣父子幽明之私痛而已, 其於紀實德、垂勸戒之公義何如? 諡出於公, 則雖以孝子慈孫, 不能掩其惡, 若出於不公, 則雖一改再改屢改, 而無害於義, 豈可以不公之議, 仍而存之, 誤是非, 而欺萬世乎? 昔朝, 諡錢惟演文墨, 因其家之訴, 改之曰, 又因其子之訴, 改之曰文僖。 其訴之者, 乃訴, 其不公也, 當其時, 若不聽其訴, 則終於不公, 後世不以爲公矣。 因其訴, 而改之, 此非公道之幸耶? 臣等之伸訴於殿下, 亦非無稽也。 殿下凡所施爲, 動必師古, 因臣等之訴, 而改臣父不公之諡, 依惟演故事, 獨不是師古耶? 況我太祖朝, 諡鄭熙啓安荒, 傳曰: "熙啓元勳也, 但論其過, 不擧其功何也?" 杖流諡員, 特命改諡曰良景太祖豈私一(熹啓)〔熙啓〕 哉? 是必改之, 然後合於公道故耳。 殿下凡所施爲, 必遵先王, 改諡臣父, 依熙啓故事, 獨不是遵先王耶? 殿下非不知臣父之諡不於公道也。 殿下重其諡法, 議諸大臣, 而或曰: "名之, 子孫不能改。" 曰: "諡出於公論。" 曰: "不可開端。" 臣等竊惑焉。 諡之出於公也, 則失國亡身, 之諡, 子孫固不能改也, 如其不然也, 則惟演之有文, 熙啓之有勛, 不可廢也。 改之而從其諡, 適以增朝廷之明耳。 今之議者, 徒知之諡不能改, 而不知大及我聖朝之有故事; 徒知不改之爲公論, 而不知改之之合於公道, 徒知改諡之不可開端, 而不知從是之爲貴, 偏執所見, 曲議以聞, 殿下慮臣父, 或有隱微之失, 不許輕改, 殿下守法之密, 臣豈不知? 然議諡之由, 殿下旣問太常, 太常之對, 不過曰: "臺諫因飛語, 而駁弟壻, 有贓汙而然也," 則臣父他無過失之惡, 昭然可知矣。 若臣父有不善之實, 可以當不美之諡, 則臣等固當反躬責己, 飮泣而受之, 豈敢欺殿下於白日之下, 欲改已定之諡乎? 第念臣父在世祖朝, 早被奬拔, 寵傾一時, 臣父亦罄竭忠誠, 〔知〕 無不言, 言無不盡, 凡所施爲, 敢言直行, 爲一時人物所惡, 而終得丁字之諡。 是盡忠於君, 而反爲一身之累, 臣竊痛心。 況述義不克之謂丁, 則臣父當朝事業, 聖鑑所洞照? 在世祖施愛之亂, 奮發忠義, 決策運籌, 獲成大功, 述義不克者能之乎? 奉承睿謀, 撰定《大典》, 盡精盡微, 爲萬世法程, 述義不克者能之乎? 且恭己鮮言之謂靖, 則臣父之行, 無有不善, 加之以丁字, 何相反之甚耶? 臣實痛心。 伏惟殿下, 垂憐焉。 殿下天涵地育, 使匹夫匹婦, 含冤抱屈者, 皆歸於殿陛之下, 無懷不達, 無冤不伸, 雖之寬仁、之如傷, 無以加焉, 獨於臣父不公之諡, 未蒙改之之命, 是臣等之忠孝, 未能感動天意也, 臣實死罪。 然臣之有心, 天地神祇, 實所共鑑。 臣父微臣之懇, 則無以伸冤於地下, 臣有聖明之主, 而不能回天, 則亦無以自立於天地之間。 此臣之所以瞻天仰日, 號呼冤痛, 瀝血寫詞, 屢塵於殿下之前, 所欲言者, 此心之赤, 而所恃而欲暴者, 恃日月之明耳。 伏惟殿下, 天地父母, 憐先臣地下之冤, 哀小臣崩天之慟, 特垂明命, 按實改正, 不勝至願。


  • 【태백산사고본】 20책 13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9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농업-권농(勸農) / 윤리-강상(綱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