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전에서 한치형을 인견하고 중국의 사정을 묻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한치형(韓致亨)을 인견(引見)하고 중국 조정의 사정을 물으니, 한치형이 대답하기를,
"정동(鄭同)은 9월 25일에 중국 경사(京師)에 들어갔고, 신(臣)은 26일에 중국 경사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교위(校尉)가 와서 말하기를, ‘황제(皇帝)께서 지난번에 나로 하여금 재상(宰相)865) 이 오는가를 보게 했는데, 그 때 재상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황제께서 또 나로 하여금 와 보게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마치 속히 진헌(進獻)하라고 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즉시 진헌할 물건을 가지고 동화문(東華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이 돌아갈 때에 상당히 노여워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말한 바가 없었는가?"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정동이 말하기를, ‘진헌하는 음식물(飮食物)에 대하여 전하(殿下)께서 성지(聖旨)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답례(答禮)하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전하께 아뢰기를, 「성지가 있으면 공진(供進)하겠습니까?」 하니,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지가 있으면 어찌 공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나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전하께 반복하여 말하면서 한낮이 되도록 힐난(詰難)하였는데, 내가 그러한 말을 들은 뒤로는 6, 7일 동안 분통함이 가슴에 가득하여 마치 기운이 없는 듯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대답하기를, ‘전하의 지성(至誠)을 대인(大人)이 어찌 모르고서 이런 말을 하시오?’ 하니, 정동(鄭同)이 말하기를, ‘전하의 지성은 내가 아는데, 나의 지성은 전하께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동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성지가 있으면 일일이 공진하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중국 조정의 명이 있으면 어찌 공진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동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재상은 칙서(勅書)가 내려짐을 원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칙서가 내린다면 내가 어찌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정동이 말하기를, ‘내가 본국(本國)에 갔다 돌아온 뒤에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朝鮮)의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가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오지를 않아 지나가는 곳은 모두 적지(赤地)866) 여서 수송(輸送)하는 데에 폐단이 있습니다.」 하였으나, 황제께서는 진헌하지 말라는 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의 언관(言官)들이 국왕(國王)867) 에게 말하기를, 성지(聖旨)는 흰 종이에 썼고 흑점(黑點)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황제가 묻기를, 「국왕의 태도는 어떻던가?」 하므로, 내가 아뢰기를, 「국왕은 말하기를, 성지(聖旨)가 있으면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칙서를 내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습니다. 내가 본국에 있어서는 부모(父母)의 나라이고, 또 전하의 은혜를 입음이 지극히 큰데, 내가 어찌 본국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본국에서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면, 나의 족친(族親)은 모두 전하의 국민(國民)이므로 충군(充軍)도 할 수 있고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찌 거짓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묻기를, 「네가 가지고 간 옥대(玉帶)의 하사에 대해서 국왕은 어떻게 생각하던가?」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국왕이 이르기를, 이러한 옥대를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하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또 묻기를, 「향대(香帶)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던가?」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향대는 국왕이 띨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러한 향대도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짐(朕)이 마땅히 띠에다 용(龍)을 새겨서 주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언관의 일은 사실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러한 말이 있었는가? 이는 반드시 억측하여 아뢰었을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한치형을 위로하기를,
"서대(犀帶)를 받고 돌아왔으니, 일행(一行)의 영광이다."
하니, 한치형이 일어나 절하고 아뢰기를,
"정동(鄭同)이 성지(聖旨)로써 신에게 서대를 주므로, 신이 답하기를, ‘우리 나라의 법으로는 오직 왕자(王子)라야 서대를 띨 수 있고 여러 재상(宰相)은 띨 수가 없는데, 지금 성상(聖上)868) 께서 배신(陪臣)에게 이러한 서대를 주시니, 황공(惶恐)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더니, 정동이 말하기를, ‘본국(本國)의 일은 비록 미세한 일이라도 내가 모두 압니다.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은 모두 서대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어서 직접 신이 띠고 있던 옛날 띠를 풀고 하사(下賜)한 서대를 띠게 했습니다. 서반(序班) 이상밀(李詳密)이 신에게 이르기를, ‘한씨(韓氏)가 황제(皇帝)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이미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만약 오라버니의 아들을 만나본다면 온 족인(族人)을 다 만나본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치형을 만나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직접 만나보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벼슬을 제수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직사(職事)를 주도록 한씨가 국왕(國王)에게 청하는 것이 매우 옳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한씨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비록 국왕에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국왕이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일은 비록 옳지 못하더라도 짐이 국왕에게 칙서로 말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서반(序班)이 신에게 이르기를, ‘황제가 나인(內人)에게 시켜서 경연(經筵)의 학사(學士)로 하여금 칙서를 짓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외국에 칙서를 내릴 때, 황제가 예부(禮部)에 하명(下命)하면 예부에서 한림원(翰林院)에 이첩하고, 한림원에서 초고(草稿)를 작성하여 아뢰면 다시 예부로 내린 다음에 외인(外人)이 예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혹 존귀(尊貴)할 경우는 내정(內庭)에서 받고 관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번에 온 칙서는 다만 예부에서만 알지 못하는 것이지 조정(朝廷)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다만 해당 부서에서만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칙서는 정동이 반드시 황제에게 아뢰어서 만들었을 것이다."
하고, 또 묻기를,
"그전에 들으니, 황제는 도가(道家)의 일을 숭상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도 그러하던가?"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도가(道家)와 불법(佛法)을 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소선(素膳)을 드리는데, 환관(宦官)이 이르기를, ‘본국(本國)에서 공진(供進)하는 녹포(鹿脯)는 보기에는 좋으나 냄새가 나쁘기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또 베[布子] 같은 것은 수를 전연 기록하지 않으며, 향점(香簟)·곤포(昆布)·전복(全鰒)·대구어(大口魚) 같은 것은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대구어와 전복을 돼지고기·양고기와 섞어서 탕(湯)을 만들어 드리고 반드시 남겨 두었다가 다시 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곳에는 소찬(素饌)이 맛이 좋기 때문에 즐겨 들지마는, 그 곳은 맛이 좋은 소찬이 없던가?"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채(蔬菜)를 드리며, 본국에서 바치는 노리개의 물건은 황제가 직접 펴보고 보관해 두며, 또 염색(染色)이 된 물건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왕직(汪直)이 위엄이 천하(天下)에 떨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달자(達子)를 방어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왕직은 본래 남방(南方)의 1만 리(里)나 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의 아비가 1천 근(斤)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천근’이라고 했는데, 일찍이 반역(叛逆)하였으므로 중국에서 토벌하여 평정하고 왕직을 임명하였으며, 황제가 매우 총애하여 그에게 군사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물(人物)을 진퇴(進退)시킬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름하여 ‘소황제(小皇帝)’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컫기를, ‘왕직의 사람됨이 경솔하게 말하지 아니하며, 몸은 약하나 활을 잘 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진(李珍)도 총애를 받고 있던가?"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역시 매우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은 본래 강옥(姜玉)의 아들인데, 정동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데, 상당한 기세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기상(氣象)은 정동만 못하였습니다. 이진은 언제나 차견(差遣)되어 본국에 오가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보(金輔)도 총애를 받아,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팽인(伻人)869) 인데, 신에게 말하기를, ‘정태감(鄭太監)870) 의 족친(族親)은 벼슬한 자가 많습니다. 나의 동생은 한 사람만이 가자(加資)되었는데, 모름지기 전하(殿下)께 회계(回啓)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보는 정동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강옥이 김보에게 음식물(飮食物)을 주면서 말하기를, 「정태감은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어느 날 강옥의 집에 갔더니, 강옥이 정동을 칭찬하므로, 그 이유를 묻자, ‘조선에 가서 진헌(進獻)하게 한 공로로 〈정동의〉 양자(養子)인 곡청(谷淸)에게 소감(小監)의 직위(職位)를 제수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칙서를 받을 때에 정동은 한 명의 소수(小竪)로서 칙서를 받들어 내어다 주었고 서책(書冊)에 대해서는 정동이 말하기를, ‘본국에서 요구한 서책 목록을 황제가 보시고 말하기를, 「혹 보지 못하던 책이 있다.」 하고 즉시 내장(內藏)871) 의 것을 찾아보게 하였는데, 거기에 없으므로 곡청(谷淸)으로 하여금 사처(私處)에서 사다가 보내게 하였습니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동에게 부탁하였으니, 정동이 반드시 주달(奏達)했을 것이다."
하였다. 한치형이 말하기를,
"한씨가 노리개의 본[見樣]을 신에게 주고 아울러 거기에 들어갈 화은(花銀)까지 보여주었는데, 신이 농담으로 정동에게 말하기를, ‘본으로 보여주는 이 은(銀)은 적지 않습니까?’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이 곳의 은은 그대의 나라에 많이 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1년에 북경[京師]으로 항상 가게 되는 사절(使節)이 무릇 세 차례인데, 이를 맞이하고 호송(護送)하는 군사는 여섯 차례입니다. 이제 정조사(正朝使)를 호송하는 군사로 성절사(聖節使)872) 의 행차를 맞이하고, 성절사를 호송하는 군사로 천추사(千秋使)873) 의 행차를 맞이하면, 맞이하고 호송하는 두 가지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천추사의 발정(發程)은 바로 농사철이니, 농민(農民)을 뽑아 호송함은 농사(農事)에 방해가 됩니다. 그 때에는 얼음이 풀려서 강변(江邊)의 방어(防禦)가 긴박(緊迫)하지 않을 때이니, 여러 고을과 여러 진(鎭)의 구전 군관(口傳軍官)874) 을 가려서 보낸다면 또한 농사에 방해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8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무역(貿易)
- [註 865]재상(宰相) : 한치형을 가리키는 말임.
- [註 866]
적지(赤地) : 초목이 나지 아니하는 땅.- [註 867]
국왕(國王) : 우리 나라 임금을 가리킴.- [註 868]
성상(聖上) : 중국 황제를 가리킴.- [註 869]
팽인(伻人) : 심부름하는 사람.- [註 870]
정태감(鄭太監) : 정동(鄭同).- [註 871]
내장(內藏) : 궁 안에 보관해 둔 것.- [註 872]
성절사(聖節使) : 중국 황제의 탄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는 사신.- [註 873]
천추사(千秋使) : 중국 황태자나 황후의 탄신에 보내는 사신.- [註 874]
구전 군관(口傳軍官) : 구전(口傳)으로 임명된 군관. 보통 관원의 임명에는 추천권(推薦權)을 가진 자가 문관은 이조(吏曹), 무관은 병조(兵曹)를 통하여 3인의 후보자[三望]를 갖추어 상신하며, 임금이 그 중 1인의 성명 의에 점을 찍어 재가(裁可)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조나 병조 단독으로 명단을 승정원(承政院)에 직송(直送)하여 재가를 받아서 임명한 군관.○上御宣政殿, 引見韓致亨, 問中朝事。 致亨對曰: "鄭同九月二十五日入京, 臣則二十六日到京。 有一校尉來言: ‘皇帝向者使予見宰相來否, 時宰相未到, 故皇帝又使予來見矣。’ 其言似若速令進獻。 臣卽將進獻之物, 由東華門而進。" 上曰: "鄭同回還時, 頗有怒色, 無奈有所言乎?" 致亨曰: "鄭同云: ‘進獻食物, 殿下以不付聖旨, 不肯答, 予啓殿下曰: 「有聖旨, 則其供進乎?」 殿下曰: 「有聖旨, 則何不供進乎?」 是殿下以予言爲不實也。 故予以此言, 反覆於殿下, 日中而詰, 予自聞此語以後, 六七日痛滿胸臆, 若無氣焉。’ 臣答曰: ‘殿下至誠, 大人豈不知之, 有是言耶?’ 鄭同曰: ‘殿下至誠, 則予知之矣, 予之至誠, 殿下不知矣。’ 同又語臣曰: ‘信乎有聖旨則一一供進乎?’ 臣答曰: ‘若有朝廷之命, 則何不供進乎?’ 同曰: ‘然則宰相不欲降勅矣。’ 臣答曰: ‘若降勅, 則予何敢辭乎?’ 同曰: ‘予往還本國之後, 奏皇帝曰: 「朝鮮 平安、黃海二道, 自春徂秋不雨, 所經皆赤地, 有轉輸之弊矣。」 皇帝無有勿獻之旨也。 且予又奏皇帝曰: 「朝鮮言官言於國王云: 『聖旨乃素楮無黑點, 不可信也。』」 皇帝問曰: 「國王則何如?」 予奏曰: 「國王則云, 有聖旨, 則當唯命矣。」 皇帝曰: 「降勅可也。」 予於本國, 爲父母之邦, 而又蒙殿下之恩至大矣, 予豈不盡心於本國事乎? 本國以予爲不可, 則予之族親, 皆殿下之民也, 可以充軍, 可以爲百姓矣, 予豈作僞之有哉? 皇帝問: 「汝齎去賜帶, 國王以爲何如?」 予對曰: 「國王云: 『如此之玉, 何可易得?』」 皇帝又問曰: 「香帶則何如?」 予對曰: 「香帶則國王無帶之之時。 然國王謂予曰: "如此之香, 亦未易得也。』」 皇帝曰: 「然則朕當刻龍于帶, 以賜之。」 上曰: "言官之事, 實無之也, 何以有此言耶? 必臆度而奏也。" 仍慰(致享)〔致亨〕 曰: "受帶而還, 一行榮寵矣。" 致亨起拜, 而啓曰: "鄭同以聖旨, 賜犀帶于臣, 臣答曰: ‘本國之法, 惟王子得帶犀, 諸宰相, 則不得帶焉, 今聖上賜陪臣此帶, 不勝惶恐。’ 同曰: ‘本國之事, 雖細微, 予悉知之。 議政府堂上, 皆着犀帶, 對我勿出此言。’ 因親解臣所着舊帶, 而帶以賜帶。 序班李詳密謂臣曰: ‘韓氏請于皇帝曰: 「予旣年老, 死日無幾, 若見娚之子, 則如盡見一族人矣。 請見韓致亨。」 皇帝答曰: 「親見則不可也, 授職以送何如? 且授職事, 韓氏請于國王甚可。」 韓氏曰: 予在此, 故雖請于國王, 國王不聽焉。」 皇帝曰: 「然則事雖非便, 朕當勅諭于國王。」’ 且一序班謂臣曰: ‘皇帝令內人, 製勅于經筵學士。’ 凡降外國勅書, 皇帝下禮部, 禮部移于翰林院, 翰林院製草以奏, 還下禮部, 而後外人得受于禮部, 例也。 若或尊貴之, 則受于內庭, 不拘常例。" 上曰: "然則今來勅書, 但禮部不知耳, 朝廷未爲不知也。" 致亨曰: "但該部不知也。" 上曰: "此勑, 鄭同必奏皇帝, 而爲之也。" 又問曰: "向聞皇帝崇道家之事, 迨今猶然乎?" 致亨曰: "道家、佛法, 無不崇信。 故朝則必進素膳, 宦官云: ‘本國供進鹿脯, 觀則美矣, 臭惡故不進。 且如布子, 則全不記數, 如香蕈、昆布、全鰒、大口魚嗜進。 故以大口魚、全鰒, 和猪羊肉湯之, 而進焉, 必留置餕餘, 而復進。’" 上曰: "此處素饌, 味好故嗜進耳, 其處, 則無味好素饌乎?" 致亨曰: "人言以蔬菜進之, 本國所獻戲玩之物, 則皇帝親自披閱封署, 且染色之物亦甚悅焉。" 上曰: "聞汪直威振天下, 信乎?" 致亨曰: "以(達子)〔㺚子〕 防禦, 領軍出歸。 汪直, 本在南方一萬里之地, 其父能擧千斤, 故名曰千斤, 嘗叛焉, 中朝討平, 而宮汪直, 皇帝甚寵待, 使之摠兵。 然能進退人物, 號曰小皇帝。 人稱直之爲人, 不輕言, 體弱而善射。" 上曰: "李珍亦有寵乎?" 致亨曰: "亦甚寵焉。 珍本爲姜玉之子, 而呼鄭同爲父。 其人指揮凡事, 稍有氣勢, 然氣象不若(鄭國)〔鄭同〕 , 珍每言承差往來本國事。 且金輔亦有寵, 而摠兵伻人, 語于臣曰: ‘鄭太監族親, 則授職者多矣。 予之同生, 只一人加資, 須回啓殿下。’ 人言: ‘金輔與鄭同不協, 姜玉贈食物于金輔, 而語之曰: 「毋使鄭太監知之。」’ 臣一日到姜玉家, 玉賀鄭同焉, 問之則以往朝鮮, 能供進獻之功, 授養子(谷請)〔谷淸〕 小監之職。 且臣受勑時, 鄭同以一小竪, 奉勑書, 而出給矣, 書冊則鄭同言: ‘本國書來目錄, 皇帝覽曰: 「或有所未見之書也。」 卽命搜得于內藏無之, 令谷淸, 貿易于私處以送。’" 上曰: "予囑鄭同, 同必奏達也。" 致亨曰: "韓氏受戲玩見樣于臣, 幷與其所入花銀, 臣戲語鄭同曰: ‘見此見樣之銀, 無奈小乎?’ 鄭同曰: ‘此處之銀, 多歸在爾國矣。’" 又啓曰: "一年常行赴京之使凡三次, 而其迎護送軍, 則六次。 今以正朝使護送軍, 迎聖節使之行, 以聖節使護送軍, 迎(于)〔千〕 秋使之行, 則除迎逢二行之弊矣。 且千秋使發程, 正當農月, 抄農民護送, 有妨農事。 其時則解氷, 江邊防禦不緊, 以諸邑、諸鎭口傳軍官抄送, 則亦減妨農之弊也。"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20책 13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8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무역(貿易)
- [註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