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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34권, 성종 12년 10월 16일 정사 4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당지를 내어 우의정 홍응에게 글을 써서 바치게 하다

대내(大內)로부터 당(唐)지(紙)를 내어 와서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으로 하여금 글을 써서 바치게 하였는데, 홍응이 즉시 써서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잘썼다."

하고, 매[鷹]와 개[狗] 한 마리씩을 내려 주었다. 다시 말하기를,

"나에게 생초[綃] 병풍이 있는데, 경(卿)으로 하여금 쓰게 하고자 한다."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신은 실로 졸필(拙筆)입니다. 어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이날 홍응(洪應)과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의 입직 당상(入直堂上)·승지(承旨)·주서(注書)·경연관(經筵官) 등에게 명하여 3등으로 나누어서 활 쏘게 하고, 채단(綵段) 3필을 내어 상으로 걸었다. 홍응과 좌승지(左承旨) 이길보(李吉甫)·도총관(都摠管) 신주(辛鑄) 등이 각각 편을 갈라 먼저 내기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6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법(兵法) / 예술-미술(美術)

    ○內出紙, 令右議政洪應, 書字以入, 卽書啓。 傳曰: "善。" 其賜鷹、狗各一, 仍傳曰: "予有綃屛, 欲使卿寫之。" 洪應啓曰: "臣實拙筆, 安敢當也?" 傳曰: "勿讓。" 是日命洪應及兵曹、都摠府入直堂上、承旨、注書、經筵官, 分三等射侯, 出綵段三匹爲注。 與左承旨李吉甫、都摠管辛鑄等, 各居等首賭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1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6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법(兵法)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