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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34권, 성종 12년 10월 1일 임인 1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종정국이 특송한 종무송 등의 하직에 대한 예조의 답서

종정국(宗貞國)이 특송(特送)한 종무승(宗茂勝) 등이 하직하였는데, 예조(禮曹)의 답서는 이러하였다.

"글을 받아 보고 기거(起居)가 편안하다 하니 다행한 일이며 보내 준 예물은 임금께서 거두셨습니다. 생각건대 귀도(貴島)가 대대로 정성을 다해오되 그것이 더할지언정 줄어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번방(藩邦)으로서 영구히 교섭하려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 전하께서 대접하는 예도를 예전보다 더욱 두텁게 하는 것도 족하(足下)의 지성으로 귀부(歸附)하는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우리의 화호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변경을 침입하여 인민을 살해하고 스스로 법망에 저촉되었습니다. 족하가 부하를 다스리지 못하여 노략질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을 두려워하여 철저히 징벌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범인 3인을 잡아 먼저 처형하여 법을 밝히고 그 머리를 보내어 알리었고, 또 범인을 다스림이 미진(未盡)할까 염려하여 나머지 무리도 잡아 죽임으로써 섬멸하고 이로써 다른 무리에게도 경고하였으니, 어찌 족하의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전하에게 아뢰었더니, 우리 전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유사(攸司)에 명령하시어 사절의 대접을 평상시의 몇 배로 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조(禮曹)에 명하시기를, ‘지금의 도주(島主)는 현명하여 진심으로 번방(藩邦)의 역할을 다하며 그 하는 행동이 시의(時宜)에 맞고 간사한 도적을 힘써 제거함으로써 화호(和好)를 영구히 하려 하니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마땅히 포상을 더하여 그 성의에 답하여야 할 것이니 예조는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으로 내리는 물건은 별폭에 갖추었습니다. 또 요즈음 우리 나라 남쪽에는 적변(賊變)이 많았습니다. 8월 15일에는 전라도 순천부(順天府)의 민선(民船)이 공진암(貢進巖)을 지나다가 적선(敵船) 2척의 공격을 받아 한 사람은 부상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또 27일에는 적선 2척이 경상도 남해현(南海縣) 미조항(彌造項)고성현(固城縣)가도(柯島)·주도(酒島)·호곶이[狐串]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선(民船)을 만나면 쫓아다녔습니다. 9월 초2일에는 적선 3척이 전라도 돌산도(突山島) 대질포(大叱浦)에 와서 양민 3명을 사살하였습니다. 이날에는 또 적선 4척 혹은 3척 혹은 2척이 경상도의 소치도(所致島)와 황미도(荒彌島) 사이에 번갈아 나타났는데, 이들을 체포하기는 조롱 속의 새를 잡는 것과 같이 쉽지만 국가에서 도주(島主)를 성심껏 대접함을 변장(邊將)이 알기 때문에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변방 백성들도 국가에서 족하를 후대하는 줄 알기 때문에 혹 귀도민(貴島民)이 도둑질하는 일이 있어도 앙갚음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귀도민의 옷을 바꾸어 입고 간특한 짓을 하는 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우리도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고 족하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일에 고초도(孤草島) 밖에 병기(兵器)를 가지고 몰래 다니는 자는 적(賊)으로 논한다는 것을 약속하였었는데, 최근 두 달 사이에 좀도둑이 무려 7, 8차례나 있었으나, 이를 금하지 않으면 그 기세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근일의 도적이 만약 우리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 스스로 처리할 것이고, 만약 귀도인(貴島人)이라면 역시 옛부터의 조약이 있으니 죄를 주어야 할 것인데, 더구나 간특한 마음으로 노략질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마땅히 추격하고 체포하여 압송할 것이며, 부득이 죽인 경우는 역시 그 사유를 갖추어 일러줄 것이니, 족하도 이 뜻을 깊이 알고 다시 책략을 다하여 노략질을 막고 우리 나라의 울타리가 됨으로써 우리 전하(殿下)께서 돌보아주시는 두터운 은혜에 보답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전하께서 처음에는 사신을 보내어 타이르려 하셨으나, 이번에 온 사절이 사리를 잘 알고 있어서 그 편에 명령을 전할 만하므로 사람을 따로 딸려 보내지 않으니, 그대로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바람이 점점 높아지니 진중하게 보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리는 물품은 말 2필, 안자(鞍子) 2면(面), 채단(綵段) 3필, 생초(生綃) 3필, 면주(綿紬) 2백필, 면포(綿布) 3백 필, 정포(正布) 3백 필, 쌀과 콩 2백 석, 계피(桂皮) 3각(角), 다식(荼食) 3각, 잣[栢子] 1섬, 소주(燒酒) 2백 병, 청주(淸酒) 50병, 건치(乾雉) 1백 마리, 표피(豹皮) 3장, 호피(虎皮) 5장, 유둔(油芚) 2장, 유석(油席) 3장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60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

    ○朔壬寅/宗貞國特送宗茂勝等辭, 禮曹答書曰:

    承書得審動履佳勝, 爲慰爲慰。 所獻禮物, 謹已啓稟收訖。 第念貴島, 世輸誠款, 有加無替, 凡所以藩衛我國, 永固邦交者, 靡不盡心, 我殿下亦嘉其惟是也, 其所以待之之禮, 視古爲優, 不負足下至誠歸附之意。 姦細之徒, 昧我歡好之義, 窺覘我邊境, 刼殺我人民, 自抵法網。 足下以不戢其下, 致有寇竊之事, 是懼, 銳志懲惡, 調發兵衆, 究尋緝(補)〔捕〕 , 于時三人, 先伏其罪, 明正典刑, 函首馳報, 且念除惡之未盡也, 窮逐餘孼, 屍諸境上, 以殲其類, 以警其餘, 寧不爲足下喜慶也? 謹將此意, 轉啓于我殿下, 我殿下特甚嘉悅, 命攸司館待來使, 倍蓰尋常。 又命禮曹, 若曰: "今島主賢明, 盡心藩輔, 凡有所爲, 動合機宜, 務除姦賊, 以永世好, 亦可與有爲者也。 宜加褒奬, 以答誠款, 爾禮曹勖之哉。" 賞賜物件, 具在別幅。 且近日我國南方, 多有賊變。 八月十五日, 全羅道 順天府民船, 過貢進巖, 被賊船二艘攻刼, 一人傷一人死。 又於二十七日, 賊船二艘, 橫行於慶尙道 南海縣 彌造項固城縣 柯島酒島狐串等處, 遇我民船, 敢行追逐。 九月初二日, 賊船三艘, 到全羅道 突山島 大叱浦, 射殺良民三口。 是日, 賊船或四艘, 或三艘, 或二艘, 迭見於慶尙道 所致荒彌兩島之間, 如此之徒, 捕之不啻若籠中之鳥, 然邊將, 悉知國家待島主甚款之意, 故不卽擒捕耳, 且邊民亦知國家待之之厚, 雖或貴島之人, 鼠竊狗盜, 亦不與之校。 故冒爲貴島服色, 而寅緣爲姦者, 亦安保其必無乎, 我國尙不能辨, 足下亦豈悉知? 前日孤草島外, 持兵器潛行者, 約以賊論, 今兩朔之間, 草竊之輩, 無慮七八次, 若此不禁, 勢若不已。 近日之賊若是, 本國之民, 則自有處置, 若是貴島之人, 則亦有舊約, 已爲可罪, 況懷姦爲寇者, 何可貸也? 自今以後, 當使勦擊之, 隨所擒獲, 卽當檻送, 如不得已, 遂至殺戮, 則亦當具由以諭之, 足下亦宜深悉此意, 更恢明略, 保戢姦究, 以藩我國, 以副我殿下眷顧之隆, 幸甚。 殿下初欲專使通諭, 而來使頗曉事理, 可以傳命, 故不別遣人, 而付來使, 惟足下亮察。 秋風漸高, 珍重自保。 別幅特賜, 馬二匹、鞍子二面、綵段三匹、生綃三匹、綿紬二百匹、綿布三百匹、正布三百匹、米太幷二百碩、桂三角、茶食三角、栢子一碩、燒酒二百甁、淸酒五十甁、乾雉一百首、豹皮三張、虎皮五張、油芚二張、油席三張。


    • 【태백산사고본】 20책 13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60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