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덕량(李德良)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변종인(卞宗仁)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김학기(金學起)를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삼았다.
○以李德良爲嘉靖兵曹參判, 卞宗仁嘉善工曹參判, 金學起通訓行司憲府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