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3일 병술 4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행사에 쓰이는 물품을 줄이기 위한 목록을 써서 보내다
대내(大內)에서 어서(御書)한 소간(小簡)을 내보냈는데, 그 소간에 이르기를,
"1. 명일(名日)에 진상하는 주물(晝物)·별주물(別晝物) 및 늘 공상(供上)하는 두탕(豆湯)·타락(駝駱)은 모두 전량(全量)을 제감(除減)하라.
1. 향온(香醞)은 의지(懿旨)609) 가 아니면 바치지 말라.
1. 제사(諸司)에서 공상(供上)하는 기름·개자(芥子)·초[錯]·장(醬)·두부는 반을 줄이고, 우무[牛毛]·장과아(醬瓜兒)와 주방(酒房)의 축거(杻炬)는 전량을 제감(除減)하라.
1. 여러 도에서 세 대비전(大妃殿)에 바치는 삭선(朔膳)610) 을 황해도는 전량을 제감하고, 다른 도는 망전(望前)611) ·망후(望後)612) 를 물론하고 한 번만 봉진(封進)하고, 경기는 날것을 한 번 바치라.
1. 대전·중궁의 차비인(差備人)613) 의 삭료미(朔料米)614) 는 각각 한 말을 줄이라.
1. 감선(減膳)615) 하는 동안에는 강원도 이외의 물선(物膳)을 모두 봉진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3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42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註 609]의지(懿旨) : 대비(大妃)의 명령.
- [註 610]
삭선(朔膳) : 매월 초 하룻날에 각도(各道)에서 나는 산물(産物)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 [註 611]
망전(望前) : 보름 이전.- [註 612]
망후(望後) : 보름 이후.- [註 613]
차비인(差備人) : 특별히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 [註 614]
삭료미(朔料米) : 한 달분의 급료(給料)로 주는 쌀.- [註 615]
감선(減膳) : 찬선(饌膳)을 줄임.○內出御書小簡:
一, 名日進上晝物、別晝物及常供豆湯、駝駱, 竝全除。 一, 香醞非懿旨, 勿進。 一, 諸司供上油、芥子、醋醬、豆腐, 減半, 牛毛醬、瓜兒、酒房杻炬, 全除。 一, 諸道三大妃殿朔膳, 黃海道則全除, 他道則除望前後, 一度封進, 京畿則一度進生物。 一, 大殿、中宮差備人朔料米, 各減一斗。 一, 減膳間江原道外物膳, 竝勿封進。
- 【태백산사고본】 19책 13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42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註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