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경외의 비용을 줄이고 구황하는 절목을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경외(京外)의 비용을 줄이고 구황(救荒)하는 절목(節目)을 아뢰기를,
"1.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직전(職田)과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의 세(稅)는 모두 피곡(皮穀)으로 각각 그 읍창(邑倉)에 거둬들여 내년의 종자로 쓰도록 예비하고, 경창(京倉)의 묵은 쌀과 콩은 제사(題辭)를 매겨서 내어 준다.
1. 금년 겨울 맹삭(孟朔)과 명년 봄 맹삭의 동반(東班)·서반(西班) 6품(品) 이상의 녹봉미(祿俸米)는 각 1석(碩)을 감한다.
1. 경외의 절의 수륙 위전(水陸位田)·거승위전(居僧位田)의 세(稅)는 예조(禮曹)와 함께 의논하여 감면한다.
1. 사복시(司僕寺)에 들이는 곡초(穀草)는 3분의 1을 감면하고, 교야(郊野)의 풀을 많이 장만하여 민폐(民弊)를 던다.
1. 여러 고을의 군자창(軍資倉)에 있는 묵은 곡식을 민간의 햇곡식으로 바꾸어 내년의 종자로 예비한다.
1. 내년 추곡(秋穀)이 성숙할 때까지 잡된 송사(訟事)를 멈추고, 오로지 흉년에 대비하고 농사에 힘쓰도록 한다.
1. 경외의 절에서 해마다 들이는 소금은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모두 반을 줄여서 굶주린 백성을 진구(賑救)한다.
1. 내년까지 제도(諸道)의 잠실 도회(蠶室都會)를 임시로 폐지한다.
1. 봉선사(奉先寺)·원각사(圓覺寺)·복세암(福世庵)의 중을 공양하는 쌀은 내년 추곡이 성숙할 때까지 반을 감면한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3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4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구휼(救恤) / 사상-불교(佛敎)
○戶曺啓京外省費及救荒節目: "一, 東西班職田、功臣田、別賜田稅, 竝以皮穀, 各其邑倉收納, 以備明年種用, 京倉陳米豆題給。 一, 今年冬孟朔、明年春孟朔東西班六品以上俸米, 各減一碩。 一, 京外寺社水陸位田、居僧位田稅, 與禮曹同議以減。 一, 司僕寺納穀草, 減三分之一, 多備郊草, 以除民弊。 一, 以諸邑軍資倉陳穀, 換民間新穀, 以備明年種。 一, 限明年秋成, 停雜訟, 專委備荒力農。 一, 京外寺社歲納鹽, 自今年秋, 至明年春, 竝減半, 以賑飢民。 一, 限明年權罷諸道蠶室都會。 一, 奉先寺、圓覺寺、福世庵供僧之米, 限明年秋成減半。"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3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4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구휼(救恤)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