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구황책을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날씨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며, 경기(京畿)와 하삼도(下三道)에서 종자(種子)가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보리도 추수할 것이 없으니, 구황(救荒)하는 여러 가지 일을 예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가 다음에 조목별로 기록합니다.
1. 금년에 양맥(兩麥)264) 이 부실(不實)하니, 내년의 종자(種子)를 준비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고을의 창고(倉庫)로 하여금 묵은 곡식을 햇보리[新麥]로 적당히 바꾸게 하였습니다. 다만 수령(守令)이 부실(不實)한 곡식을 가지고 억지로 바꾸게 하므로, 본래 백성들을 위한 일인데도 도리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니, 또한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백성들의 정원(情願)에 따라 폐단이 없이 바꾸게 하고, 숫자를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1. 소금은 구황(救荒)하는데 있어서 가장 긴요한데도 이 앞서 여러 포구(浦口)의 염분(鹽盆)265) 을 잘 고찰(考察)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은 수량을 구워 내니, 미편(未便)합니다. 청컨대 여러 진(鎭)의 여러 포구로 하여금 전의 수교(受敎)를 고찰하여, 당령 수군(當領水軍)266) 으로 하여금 많은 수량을 구워 내게 하되, 곡식과 바꾸지 말게 하고, 아울러 고을의 창고에 바치게 하고, 그 숫자를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1. 장(醬)은 구황(救荒)하는 데 있어서 긴요한데도 여러 고을에서 회계할 때 그 숫자를 허위로 과장하므로, 진휼(賑侐)할 때를 당하여 숫자대로 나누어 지급할 수가 없으니,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청컨대 여러 도(道)로 하여금 사실대로 계문(啓聞)하게 하되, 여러 고을에서 혹시 부족한 바가 있으면 군자 별창(軍資別倉)의 콩과 구황의 소금을 적당히 지급하여 미리 먼저 합하여 장을 만들게 하고, 그 숫자를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1. 메밀[木麥]의 줄기와 잎은 모두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한재(旱災)로 인하여 논[稻田] 가운데 종자를 심지 못한 곳이 많이 있으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종자를 많이 준비하여 권장해서 갈도록 하소서.
1. 황각 미역[黃角藿]·참가사리[細毛]·바닷나물[海菜]과 산삼(山蔘)·도라지[桔梗]·비름[莧菜]·도토리[橡實]는 하나같이 구황(救荒)에 대처하는 긴요한 초식(草食)이니, 그 숫자를 미리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1. 내년의 구황(救荒)과 농사 식량이 나올 방도가 없으니, 모름지기 양맥(兩麥)을 많이 갈은 다음이라야 기근(飢饉)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청컨대 민간(民間)에게 널리 알려서 풀을 태워 잿거름을 만들고 퇴비를 만드는 등 미리 많이 준비하게 하여 그 숫자를 많이 경종(耕種)하게 하소서.
1. 무우는 구황(救荒)하는 긴요한 것이니, 여러 도(道)의 수령(守令)들에게 삼밭[麻田]·채소밭[菜田]·모밀밭[大麥田]에다 주민들을 권장하여 많이 심게 하소서.
1. 민간에서 곡식이 귀한 때에 장사아치[商賈]의 무리들이 긴요치 않은 잡물(雜物)을 가지고서 여리(閭里)에 횡행(橫行)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이익을 취하니, 미곡상(米穀商) 이외의 여러 가지 행상(行商)을 일체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16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농업-농업기술(農業技術) / 농업-농작(農作)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상업-상인(商人)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재정-창고(倉庫) / 수산업-염업(鹽業) / 군사-병참(兵站)
- [註 264]양맥(兩麥) : 밀과 보리.
- [註 265]
염분(鹽盆) : 소금 굽는 가마.- [註 266]
당령 수군(當領水軍) : 번상(番上)의 차례를 당하여 근무중에 있는 수군(水軍). 당령 선군(當領船軍).○戶曹啓: "今天久不雨, 京畿及下三道, 種不入土, 麥未有秋, 救荒諸事, 不可不預備, 故謹條錄于後。 一, 今年兩麥不實, 明年種子, 不可不備。 已令邑倉陳穀, 量換新麥。 但守令, 以不實之穀, 勒令回換, 本以爲民, 而反以害民, 亦不可不慮。 請從民情願, 無弊回換, 錄數啓聞。 一, 鹽於救荒最緊, 而前此諸浦鹽盆, 不謹考察, 數小煮取未便。 請令諸鎭諸浦, 考前受敎, 以當領水軍, 多數煮取, 勿貿穀, 竝納邑倉, 錄數啓聞。 一, 醬於救荒緊要, 而諸邑會計, 虛張其數, 當賑恤時, 不得依數分給, 誠爲可慮。 請令諸道, 從實啓聞, 諸邑或有不足, 則量給軍資別倉豆及救荒鹽, 預先合造, 錄數以啓。 一, 木麥莖葉, 皆可食, 今因旱災, 稻田多有未落種處, 請令觀察使, 多備種子勸耕。 一, 黃角藿、細毛、海菜及山蔘、桔梗、莧菜、橡實, 一應救荒緊要草食, 多數預備。 一, 明年救荒及農糧, 出處無由, 須多耕兩麥, 然後可免飢饉, 請於民間, 廣行知會, 灰草及糞壤, 預先多備, 倍加耕種。 一, 菁根, 緊於救荒, 令諸道守令, 於麻田、菜田、木麥田, 勸民多數耕種。 一, 民間穀貴時, 商賈之徒, 不緊雜物齎持, 閭里橫行, 誑誘取利。 米商外諸色行商一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2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16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농업-농업기술(農業技術) / 농업-농작(農作)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상업-상인(商人)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재정-창고(倉庫) / 수산업-염업(鹽業) / 군사-병참(兵站)
- [註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