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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29권, 성종 12년 5월 4일 무인 1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경기 관찰사 손순효가 별공하는 돼지를 소와 섞어 쓰자고 하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손순효(孫舜孝)가 와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天使]을 접대하기 위해 본도(本道)에서 별공(別貢)하는 돼지[猪]는 3백여 구(口)인데, 큰 고을에서는 15구(口)이고, 작은 현(縣)에서는 7, 8구(口)입니다. 몸체가 크고 살이 찌지 아니한 놈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값이 혹은 포목 20필(匹)에 이르기도 합니다. 신이 한 지방의 감사(監司)를 맡아서 그러한 폐단을 듣고서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써는 혹은 그 숫자를 재량하여 줄이기도 하고, 혹은 중간치 돼지를 받기를 허락하기도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큰 소의 값이 포목 10필(匹)을 넘지 않는데, 돼지는 그 갑절이나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손님을 접대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 모두 소·양·돼지를 썼습니다. 소 한마리를 돼지 네 마리에 준(准)하게 하고, 섞어서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승지(承旨) 등이 모두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찌 소를 죽이자는 말을 아뢸 수가 있겠는가?"

하므로, 손순효가 말하기를,

"열 사람이 굶어 죽는데, 소 한 마리 죽인들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11면
  • 【분류】
    외교-명(明) / 재정-공물(貢物) / 물가-물가(物價) / 농업-축산(畜産)

    ○戊寅/京畿觀察使孫舜孝來啓曰: "天使支待, 本道別貢之猪三百餘口, 大邑十五口, 小縣則七八口。 非體大肥腯者則不得納, 故一口之直, 或至二十匹。 臣受任方面, 聞其弊, 不可不啓。 臣意, 謂或裁減其數, 或許納中猪。 今大牛之直, 不過十匹, 而猪則倍之。 古人, 於賓祭, 皆用牛、羊、豕。 以牛一頭, 準猪四口, 雜用之何如?" 承旨等皆笑曰: "豈可以殺牛之言啓乎?" 舜孝曰: "十人飢死, 何如一牛之死哉?"


    • 【태백산사고본】 19책 12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11면
    • 【분류】
      외교-명(明) / 재정-공물(貢物) / 물가-물가(物價) / 농업-축산(畜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