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삼강행실열녀도》를 강습시킬 절목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건대, ‘국가의 흥망(興亡)은 풍속이 순(淳)한가, 박(薄)한가에서 비롯되고, 풍속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집안을 바로잡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옛날에는 「동방(東方) 사람들은 곧고 미더워 음란(淫亂)하지 않다.」고 일컬었는데 근래에는 사족(士族)의 부녀자들 가운데 혹은 실행(失行)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매우 염려한다.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列女圖)》를 서울과 외방(外方)의 부녀자들에게 두루 강습(講習)시킬 절목(節目)을 마련해서 아뢰어라.’고 하셨습니다. 신 등이 참작하여 헤아려 보건대, 경중(京中)에서는 비단 종친(宗親)·재추(宰樞)와 벌열(閥閱)의 집안뿐만 아니라, 비록 가문(家門)이 한미(寒微)한 자라도 모두 온 가족이 모여서 거주하므로, 가장(家長)으로 하여금 각각 스스로 가르치게 할 것이요, 외방(外方)에서는 궁벽(窮僻)한 시골에 흩어져 거주하여 혹은 친척이 없으므로 가르치기가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촌로(村老) 가운데 명망(名望)이 있는 자를 골라서 여리(閭里)에 두루 행하게 하소서. 가장(家長)이나 혹은 여노(女奴)로 하여금 서로 전(傳)하고 전해서 깨우쳐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훤하게 알게 하되, 이로 인하여 깨달아서 절행(節行)이 남보다 뛰어나는 자에게는 특별히 정문(旌門)하는 은전(恩典)을 더하고, 그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도 아울러 논상(論賞)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0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출판-서책(書冊)
○禮曹啓: "今承傳旨: ‘國家興亡, 由於風俗淳薄, 而正風俗, 必自正家始。 古稱東方, 貞信不淫, 近者士族婦女, 或有失行者, 予甚慮焉。 《三綱行實》 《列女圖》, 京外婦女, 遍令講習, 節目磨鍊以啓。’ 臣等參商京中, 則非但宗宰閥閱之家, 雖門地寒微者, 皆閤族聚居, 可令家長, 各自敎誨, 外方則散居僻巷, 或無親戚, 難以訓誨, 宜擇村老有名望者, 遍行閭里。 令家長或女奴, 傳傳開諭, 俾皆通曉, 因此開悟, 節行卓異者, 特加旌異, 其任敎誨者, 幷論賞。"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2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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