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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28권, 성종 12년 4월 3일 정미 1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대사간 김작이 영접 도감 낭청에 친척 등을 뽑은 승지 등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김작(金碏)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영접 도감(迎接都監)의 낭청(郞廳)은 모두 그 직임(職任)을 능히 감당할 만한 자를 임명하였는데, 지금 임명되는 자는 모두 용렬한 사람들이니 심히 불편합니다."

하고, 집의(執義) 박숙달(朴叔達)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 적임자가 아니면 지응(支應) 조달(調達)하는 데 혹시 물자를 허비(虛費)할 염려가 있고, 혹은 중국 사신에게 견책(譴責)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합니다. 지금 승지(承旨) 등이 각각 친척(親戚)이나 인리(隣里)로서 일을 알지 못하는 용렬한 자를 뽑아 들여서 이에 임명하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례(舊例)에는 중국 사신의 청으로 인하여 혹은 서용(敍用)하기도 하고, 혹은 가자(加資)하였기 때문에 이를 희망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누구의 친척이나 인리가 되는가?"

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경수(慶脩)채수(蔡壽)의 5촌이고, 이종연(李宗衍)의 인리이며, 양원(梁瑗)변수(邊脩)의 5촌이며, 윤우(尹遇)성현(成俔)의 5촌이며, 김유악(金由岳)이공(李拱)의 3촌이며, 안자성(安子誠)·강숙회(姜叔淮)이세필(李世弼)의 인리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그렇도다. 중국 사신이 이를 청한다면 부득이 이를 따를 것이지만, 승지 등이 뽑아 들였다면 잘못인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은 일찍이 낭청(郞廳)을 거친 자들인가?"

하니, 박숙달이 대답하기를,

"모두 일찍이 그런 직임을 거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일에 정통하고 숙달된 사람이라면 비록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매우 불가(不可)한 것이다."

하고, 승지 이길보(李吉甫)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의논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승지 등을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고, 도감(都監)의 낭청(郞廳)을 바꾸어 임명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0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丁未/御經筵。 講訖, 大司諫金碏啓曰: "前此迎接都監郞廳, 率皆擇能堪其任者差之, 今之見差者, 皆微劣人, 甚不便。" 執義朴叔達曰: "苟非其人, 則支調或有虛費之虞, 或被天使譴責, 所繫甚重。 今承旨等, 各以親戚隣里不解事庸劣者, 入抄差之, 所以然者, 舊例因天使之請, 或敍用、或加資, 故希望之耳。" 上曰: "某爲誰之戚隣歟?" 叔達曰: "慶脩, 蔡壽五寸也, 李宗衍隣里也。 梁瑗, 邊脩五寸也。 尹遇, 成俔五寸也。 金由岳, 李拱三寸也。 安子誠姜叔淮, 李世弼隣里也。" 上曰: "果然。 天使請之, 則不得已從之, 承旨等入抄非也。 且此人等, 曾經郞廳者乎?" 叔達對曰: "皆非曾經歷者。" 上曰: "若諳練之人, 則雖親戚不妨矣, 不然, 則甚不可也。" 問承旨李吉甫曰: "何如是爲也?" 對曰: "臣不與議焉。" 傳曰: "承旨等, 令憲府鞫之, 都監郞廳改差。"


    • 【태백산사고본】 19책 12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0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