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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27권, 성종 12년 3월 24일 무술 4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포도 사목

포도 사목(捕盜事目)에 이르기를,

"1. 좌변(左邊)·우변(右邊)으로 나누어, 서울의 동부·남부·중부와 경기좌도(京畿左道)는 좌변이 맡고, 서울의 서부·북부와 경기우도는 우변이 맡아, 각각 그 변안에서 사나운 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여염의 걱정거리가 되는 짓을 하는 줄 뭇사람이 다 알되, 힘이 모자라서 잡지 못하는 자들을 아뢰고 잡으라.

1. 포도장(捕盜將)의 졸오(卒伍)는, 겸사복(兼司僕)·장용대(壯勇隊) 같은 무리와 같이 떠날 때에 임하여 적당히 붙여 주라.

1. 다섯 달 안에 강도 한둘이나 절도 네 다섯을 잡으면 넉넉히 상을 주되, 비록 정한 달 안에 기한을 맞추어 잡지 못하더라도 한두 달 안에 정한 수대로 잡으면 또한 상을 주라.

1. 좌변의 지경에 사는 도둑이 우변에서 잡히더라도 우변에 상을 주고, 좌변도 그와 같이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0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捕盜事目: "一, 分左右邊, 京東、南、中部及京畿左道, 左邊主之, 京西、北部及京畿右道, 右邊主之, 各其邊內, 衆所共知獷猂成黨, 爲閭里患, 而力不能捕者, 啓達捕捉。 一, 捕盜將卒伍, 如兼司僕壯勇隊之類, 臨發量給。 一, 五朔內, 捕强盜一二、竊盜四五, 優賞, 雖於定朔內, 未準捕捉, 一二朔之內, 如數捕之, 亦賞。 一, 假如左邊地界居盜, 見捕於右邊, 亦賞。 右邊左邊, 同。"


    • 【태백산사고본】 19책 1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0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