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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 1월 20일 을미 6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좌의정 윤필상 등이 장원서 부근의 집 등을 모두 철거시킬 것을 아뢰다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장원서(掌苑署) 북참(北站)에서 중학(中學)까지는 바로 경복궁(景福宮)의 내청룡(內靑龍)에 해당되는데, 산세(山勢)가 낮고 약하다고 하여 국초(國初)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 지맥(地脈)을 배양(培養)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번 전교를 받아 산등성마루의 안팎에다 각각 20척(尺)의 한계를 세워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식(無識)한 무리들이 간혹 집을 짓거나 난장(欄墻)074) 을 뒤로 물려 쌓으며, 혹은 나무를 베고 전지(田地)를 개간하며, 못을 만들고 우물을 파서 산맥을 손상(損傷)시키니, 마땅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국(推鞫)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산등성이를 침범하여 점유할 곳은 앞서 전교를 받은 것에 의하여 다시 살펴서 척량(尺量)075) 하여 모두 철거시키고, 과목(果木)과 송백목(松栢木)을 심어 장원서로 하여금 고찰(考察)하도록 하소서. 또 장원서의 남쪽 양정(楊汀)의 집 앞길도 경복궁(景福宮)의 왼쪽 팔[左臂]에 해당하는 산맥(山脈)으로서 가장 긴요한 곳인데도 인물(人物)이 통행하며 땅을 파고 침범하여 훼손시키니,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곳도〉 마땅히 막아서 나무를 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8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농업-임업(林業) / 주생활-택지(宅地)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74]
    난장(欄墻) : 난간과 담장.
  • [註 075]
    척량(尺量) : 자로 재는 것.

○左議政尹弼商等啓: "自掌苑署北站, 至中學, 乃景福宮內靑龍, 以山勢低弱, 自國初樹木栽植, 培養地脈。 故累次受敎, 山脊內外, 各二十尺, 立限禁止。 而無識之徒, 或家舍造排, 欄墻退築, 或伐木墾田, 作池掘井, 損傷山脈, 宜令攸司, 推鞫科罪。 其山脊侵占處, 依前受敎, 更審尺量, 竝撤去, 植果木、松栢木, 令掌苑署考察。 且掌苑署之南, 楊汀家前之路, 亦景福宮左臂山脈最緊之處, 而人物通行, 掘土侵損未便。 亦宜防塞, 栽植樹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8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농업-임업(林業) / 주생활-택지(宅地)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