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 1월 15일 경인 2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이조에서 선공감 감역관을 동반의 참상원의 예에 의거하여 천전하도록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선공감 감역관(繕工監監役官)은 모두 서반(西班)이 녹직(祿職)을 띠었으니, 무록관(無祿官)의 예(例)로 12개월 만에 체임(遞任)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동반(同班)의 참상원(參上員)의 예에 의거하여 30개월의 임기가 차면 천전(遷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8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吏曹啓: "繕工監監役官, 皆帶西班祿職, 不可例以無祿官十二朔而遞。 請依東班參上員例, 仕滿三十朔遷轉。"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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