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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 1월 12일 정해 6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승정원에서 대궐문을 관장하는 인원을 정하여 아뢰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대궐문을 여닫는 데에 요금문(曜金門)금호문(金虎門)은 도총부 낭청(都摠府郞廳) 1명, 겸사복(兼司僕) 1명, 중궁 사약(中宮司鑰) 1명이 관장하며, 돈화문(敦化門)·단봉문(丹鳳門)·평창문(平昌門)은 주서(注書) 1명, 겸사복 1명, 대전 사약(大殿司鑰) 1명이 관장하고, 선인문(宣仁門) 밖의 사옹문(司饔門)·청양문(靑陽門)은 선전관(宣傳官) 1명, 겸사복 1명, 왕대비전 사약 1명이 관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8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承政院啓: "闕門開閉, 曜金門金虎門, 則都摠府郞廳一、兼司僕一、中宮司鑰一掌之。 敦化門丹鳳門平昌門, 則注書一、兼司僕一、大殿司鑰一掌之。 宣仁門司饔門靑陽門, 則宣傳官一、兼司僕一、王大妃殿司鑰一掌之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8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