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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25권, 성종 12년 1월 4일 기묘 3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단송 도감을 설치하고 이극배·구치곤 등을 당상관·낭청 등으로 임명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결송 당상관(決訟堂上官)으로 참의(參議) 한언(韓堰), 행 사용(行司勇) 이시보(李時珤)·문수덕(文修德)·임숙(任俶)·심정원(沈貞源)을, 낭청(郞廳)으로는 김태경(金泰卿) 등 10인을 써서 아뢰었다. 어서(御書)로써 당상관(堂上官)으로는 이극배(李克培)·윤계겸(尹繼謙)·한한(韓僴)·심정원(沈貞源)·이시보(李時珤)·한언(韓堰)을, 낭청(郞廳)으로는 정영통(鄭永通)·구치곤(丘致崐)·최호원(崔灝元)·강귀손(姜龜孫)·김제신(金悌臣)·이의(李誼)·이숙감(李淑瑊)·김여석(金礪石)·남제(南悌)를 써서 승정원(承政院)에 회부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선왕조(先王朝)에서도 판결사(判決事) 2인을 시험삼아 두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의논이 서로 맞지 않아 결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당상관(堂上官) 1명이 총괄하여 거느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는 같은 품계(品階)의 당상관이 아니니,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하고, 바로 승정원에 명하여 〈새로 설치할〉 국명(局名)을 써서 아뢰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변정 도감(辨定都監)·변결 도감(辨決都監)·청리 도감(聽理都監)으로 써서 아뢰니, 어서(御書)로 단송 도감(斷訟都監)이라고 썼다. 이극배(李克培) 등이 부름을 받고 모두 모이자, 이극배에게 전교하기를,

"송사(訟事)를 심리(審理)하는 관리들이 여러 날 지체시키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이 호의(狐疑)010) 의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간혹 사가(私家)의 청탁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지금 장례원(掌隷院)의 소송 서류가 9백여 통이나 될 정도로 많으므로, 그 중 70여 통은 장례원에 도로 주고 나머지는 모두 경(卿) 등에게 주니, 모름지기 금년 내로 모두 결단하도록 하라. 만약 잘못 결단한 것이 있으면 비록 경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신은 한언(韓堰)과 혼인(婚姻)한 집안이며, 심정원(沈貞源)남제(南悌)의 족친(族親)이고, 정영통(鄭永通)·최호원(崔灝元)은 본사(本司)의 사무가 긴급하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그리고 낭청의 수효가 적으니, 그 수(數)를 증가시켜서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명하여 안침(安琛)임수경(林秀卿)정영통최호원 대신으로, 이육(李陸)문수덕(文修德)한언심정원 대신으로, 그리고 최옥순(崔玉筍)·채윤신(蔡允信)·권경희(權景禧) 3명을 증원(增員)시키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지금부터는 사유(事由)를 칭탁하고 〈단송 도감의 관리가 되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아뢰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註 010]
    호의(狐疑) : 의심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함.

○承政院書啓, 決訟堂上參議韓堰、行司勇李時珤文修德任俶沈貞源、郞廳金泰卿等十人。 御書堂上李克培尹繼謙韓僴沈貞源李時珤韓堰、郞廳鄭永通丘致崐崔灝元姜龜孫金悌臣李誼李淑瑊金礪石南悌, 下政院。 都承旨金季昌啓曰: "先王朝, 試置判決事二人, 其時議論相牴牾, 未能決斷。 臣意堂上一員摠領爲便。" 傳曰: "此非同品堂上, 有何弊乎?" 仍命政院書局名以啓。 院書辨定都監、辨決都監、聽理都監以啓, 御書斷訟都監。 克培等承召畢會, 傳于克培曰: "聽訟官吏, 淹延不決者, 是必執狐疑之心, 亦或聽私家之囑也。 今掌隷院訟牒, 多至九百餘道, 故其七十餘道, 則還授本院, 餘皆授卿等, 須於今年內畢決。 若或誤決, 則雖卿亦不饒。" 克培啓曰: "臣與韓堰, 婚姻之家, 沈貞源, 南悌族親, 鄭永通, 崔灝元, 本司事緊, 請改差。 且郞廳數小, 加差何如?" 命以安琛林秀卿, 代永通灝元, 以李陸文修德, 代韓堰沈貞源, 加崔玉筍蔡允信權景禧三人。 仍傳曰: "今後托故欲免者, 勿啓。"


  •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