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8일 계해 4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례원의 사송을 규찰할 때 술을 마신 채수·최한정·조진을 죄주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상약(尙藥) 조진(曺疹)이 명을 받들어 장례원(掌隷院)의 사송(詞訟)을 규찰(糾察)할 때 승지(承旨) 채수(蔡壽)·판결사(判決事) 최한정(崔漢禎)과 술을 마신 죄와 내려 주신 술을 마셨다고 사칭(詐稱)한 죄는, 조진은 중죄(重罪)이므로 참(斬)해야 하며, 채수와 최한정은 장(杖) 80대를 속(贖)바치고, 고신(告身) 3등을 추탈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채수는 강직(降職)해서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삼고, 최한정은 파직(罷職)시키며, 조진은 직첩(職牒)을 거두고 장(杖) 90대를 속하여 본관(本官)에 부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80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