꽹과리를 쳐서 원통함을 호소한 사람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다
관사(觀射)할 때 어떤 사람이 동쪽 담장 밖에서 울면서 꽹과리[錚]를 치므로, 임금이 물어보게 하였는데, 장례원(掌隷院)에 소송(訴訟)을 한 사람이었다. 임금이 묻기를,
"이와 같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많으니, 이는 반드시 관리(官吏)들이 법(法)을 봉행(奉行)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하였는데, 대사헌(大司憲)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민정[下情]이 위에 이르지 않는 바가 아닌데, 법을 무릅쓰고 꽹과리를 쳤으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자리에 있는 대신(大臣)들에게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이극배(李克培)·정난종(鄭蘭宗)·신정(申瀞)은 의논하기를,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그 고민하여 바라는 바를 청리(聽理)하여 분간(分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강희맹(姜希孟)·이극증(李克增)·어세겸(魚世謙)·신준(申浚)·이봉(李封)·이서장(李恕長)·조간(曺幹)·이경동(李瓊仝)·노공필(盧公弼)·이인충(李仁忠)·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비록 지금 분간(分揀)한다 하더라도 만약 자기의 사정이 위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부득이 신소(申訴)하게 하여 부실(不實)한 자를 법에 의해 죄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7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법-재판(裁判)
○觀射時, 有人, 哭而擊錚於東墻外, 上使問之, 乃掌隷院訟者也。 上問曰: "如此訴冤者紛紛, 是必官吏不奉法也, 何以處之?" 大司憲鄭佸啓曰: "下情非不達也, 而擊錚冒法爲之, 請治其罪。" 上命收議于在座宰相。 鄭昌孫、沈澮、李克培、鄭蘭宗、申瀞議: "依前例, 其悶望條件, 聽理分揀何如?" 姜希孟、李克增、魚世謙、申浚、李封、李恕長、曺幹、李瓊仝、盧公弼、李仁忠、李克均議: "雖時方分揀, 若己情未達, 則不得已上言申訴, 其不實者, 依法罪之可也。" 上曰: "當依舊施行。"
- 【태백산사고본】 19책 12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7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