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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4일 기미 3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꽹과리를 쳐서 원통함을 호소한 사람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다

관사(觀射)할 때 어떤 사람이 동쪽 담장 밖에서 울면서 꽹과리[錚]를 치므로, 임금이 물어보게 하였는데, 장례원(掌隷院)에 소송(訴訟)을 한 사람이었다. 임금이 묻기를,

"이와 같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많으니, 이는 반드시 관리(官吏)들이 법(法)을 봉행(奉行)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하였는데, 대사헌(大司憲)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민정[下情]이 위에 이르지 않는 바가 아닌데, 법을 무릅쓰고 꽹과리를 쳤으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자리에 있는 대신(大臣)들에게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이극배(李克培)·정난종(鄭蘭宗)·신정(申瀞)은 의논하기를,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그 고민하여 바라는 바를 청리(聽理)하여 분간(分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강희맹(姜希孟)·이극증(李克增)·어세겸(魚世謙)·신준(申浚)·이봉(李封)·이서장(李恕長)·조간(曺幹)·이경동(李瓊仝)·노공필(盧公弼)·이인충(李仁忠)·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비록 지금 분간(分揀)한다 하더라도 만약 자기의 사정이 위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부득이 신소(申訴)하게 하여 부실(不實)한 자를 법에 의해 죄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7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재판(裁判)

○觀射時, 有人, 哭而擊錚於東墻外, 上使問之, 乃掌隷院訟者也。 上問曰: "如此訴冤者紛紛, 是必官吏不奉法也, 何以處之?" 大司憲鄭佸啓曰: "下情非不達也, 而擊錚冒法爲之, 請治其罪。" 上命收議于在座宰相。 鄭昌孫沈澮李克培鄭蘭宗申瀞議: "依前例, 其悶望條件, 聽理分揀何如?" 姜希孟李克增魚世謙申浚李封李恕長曺幹李瓊仝盧公弼李仁忠李克均議: "雖時方分揀, 若己情未達, 則不得已上言申訴, 其不實者, 依法罪之可也。" 上曰: "當依舊施行。"


  • 【태백산사고본】 19책 12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7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