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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3일 기해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북변의 방비를 위해 정로위를 설치하는 문제를 의논하다

임금이 후원(後苑)에 나아가 시사(試射)하니,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시종(侍從)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로위(定虜衛)555) 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도(道)의 무사(武士)들을 징집(徵集)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사람도 잘 쏘는 자가 없을 것이니, 비록 위(衛)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하니, 한명회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군사(軍士)의 보솔(保率)556) 로 삼았는데, 편안히 전리(田里)에 살면서 번상(番上)하는 노고(勞苦)를 면할 것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따로 하나의 위(衛)에 소속시킨다면 유사시에 보익(補益)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일이 없다면 모두 쫓아서 출정(出征)하여야 할 것이니, 위(衛)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유지(柳輊)가 말하기를,

"지금 우선 위를 설치하여 시험하였다가, 만약 이로움이 없으면 파(罷)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7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외교-야(野)

  • [註 555]
    정로위(定虜衛) : 조선조 때 북변(北邊) 방비를 위하여 편성(編成)한 군대. 성종(成宗) 11년(1480)에 야인(野人)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음.
  • [註 556]
    보솔(保率) : 보인(保人)과 솔정(率丁). 보인은 정군(正軍)의 가사(家事)를 돕기 위해 주는 것이고, 솔정은 군사의 군무(軍務)를 돕기 위해 주는 것임.

○己亥/上御後苑試射, 上黨府院君 韓明澮侍。 上曰: "欲設定虜衛, 令徵諸道武士, 今無一人能射者, 雖設衛, 將焉用之?"明澮對曰: "此人等, 爲軍士保率, 安居田里, 規免番上之勞者也。 臣意謂: ‘別屬一衛, 則有事之日, 不無補焉。"上曰: "如有事, 則皆可從征, 不必設衛也。"兵曹判書柳輊曰: "今姑設衛以試之, 若無益, 則可罷之。"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18책 1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7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