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3일 기해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북변의 방비를 위해 정로위를 설치하는 문제를 의논하다
임금이 후원(後苑)에 나아가 시사(試射)하니,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시종(侍從)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로위(定虜衛)555) 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도(道)의 무사(武士)들을 징집(徵集)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사람도 잘 쏘는 자가 없을 것이니, 비록 위(衛)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하니, 한명회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군사(軍士)의 보솔(保率)556) 로 삼았는데, 편안히 전리(田里)에 살면서 번상(番上)하는 노고(勞苦)를 면할 것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따로 하나의 위(衛)에 소속시킨다면 유사시에 보익(補益)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일이 없다면 모두 쫓아서 출정(出征)하여야 할 것이니, 위(衛)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유지(柳輊)가 말하기를,
"지금 우선 위를 설치하여 시험하였다가, 만약 이로움이 없으면 파(罷)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7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