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이인석이 김중손·유자광·임사홍에게 내린 사유를 취소하기를 청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인석(李仁錫)이 와서 아뢰기를,
"김중손(金仲孫)은 중[僧] 신유(信有)에게 뇌물을 주고, 홍응(洪應)에게 청하여 성천 교수(成川敎授)가 되었습니다. 홍응이 비록 말하기를, ‘김사우(金師禹)의 천거(薦擧)로 인하여 취재(取才)하여 제수(除授)하였다.’라고 하지만, 상고할 만한 문서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사유(赦宥)가 지나 다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삼공(三公)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유자광(柳子光)과 임사홍(任士洪)은 붕당(朋黨)을 교결(交結)하여 죄가 사직(社稷)에 관계되므로, 사유를 입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군(人君)은 신의(信義)를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용서하였는데, 또 배소(配所)로 돌려보낸다면, 이는 두 가지 명령이다. 김중손의 추안(推案)은 내가 장차 상고하겠다."
하였다. 정언(正言) 윤석보(尹碩輔)가 또한 와서 아뢰기를,
"임사홍과 유자광은 죄가 사직(社稷)에 관계되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이보다 앞서 홍응이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되었을 때 자산 향리(慈山鄕吏) 김중손을 외람되게 성천 교수로 제수하였었는데, 이에 이르러 일이 드러나서 국문(鞫問)을 받았으나, 사유(赦宥)를 입었기 때문에 이인석이 아뢰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7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중인(中人)
○戊子/司憲府掌令李仁錫來啓曰: "金仲孫賂僧信有, 請于洪應, 爲成川敎授。 應雖曰: ‘因金師禹之薦, 而取才除授。 無簿可考。 今雖經赦不治, 豈可居三公之位? 且柳子光、任士洪, 交結朋黨, 罪關社稷, 不宜蒙赦。" 傳曰: "人君不可失信。 旣肆赦, 而又還配所, 則是二命也。 金仲孫推案, 予將考之。" 正言尹碩輔亦來啓曰: "士洪、子光, 罪關社稷, 不可赦也。" 不允。 先是, 洪應爲吏曹判書時, 慈山鄕吏金仲孫, 濫授成川敎授, 至是, 事覺被鞫而蒙宥, 故仁錫啓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2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7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