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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11일 정해 4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정언 윤석보가 임사홍의 무리에게 사유를 내리지 말기를 청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윤석보(尹碩輔)가 와서 아뢰기를,

"임사홍(任士洪)의 무리는 붕당(朋黨)과 교결(交結)하였으므로, 죽인다 하더라도 남은 죄가 있는데,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멀리 유배(流配)하였으니, 오히려 잘못 처벌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유(赦宥)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죄는 살인(殺人)보다 더 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모두 용서하였는데, 어찌 임사홍의 무리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7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司諫院正言尹碩輔來啓曰: "任士洪輩, 交結朋黨, 死有餘辜, 而其時特減死遠配, 猶爲失刑。 豈可蒙宥乎?" 傳曰: "罪莫重於殺人。 而非關係綱常, 則今皆宥之, 豈士洪輩, 獨不可赦乎?"


  • 【태백산사고본】 18책 12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7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