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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22권, 성종 11년 10월 26일 임신 5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전 정언 정극인이 탐관 오리의 처벌·불교의 폐단 시정 등에 관해 상소하다

전 정언(正言) 정극인(丁克仁)이 대궐에 나아와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기유년464) 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10여 년 동안이나 성균관(成均館)에 기거(起居)하면서 학문(學問)의 공(功)을 이루지 못하고, 혼정신성(昏定晨省)465) 의 직분을 오랫동안 폐하여, 고향에 물러와 살면서 부모님을 봉양하여 처자들을 거느리고 농업에 종사하며 농사에 힘쓰면서 장차 한평생을 마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미년466) 겨울에 문종 대왕(文宗大王)께서 예조(禮曹)에 명하시어, ‘오랫동안 성균관에 기거하였으면서 늙도록 과거(科擧)에 합격하지 못한 자를 조사하여 아뢰라.’고 하시었는데, 신이 외람되게 수석(首席)으로 천거(薦擧)를 받아 특별히 종사랑(從仕郞)467) 광흥창 부승(廣興倉副丞)에 제수되었습니다. 학문(學問)을 한 노력(勞力)은 사람들이 다 영화(榮華)롭게 여기나, 허명(虛名)468) 을 얻은 것이 마음에 실로 부끄럽습니다. 가만히 듣건대 신의 성명(姓名)이 현릉(顯陵)469)비음(碑陰)470) 에 기록되었다 하니, 놀랍고 감격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세조 대왕조(世祖大王朝)에 과분(過分)하게 원종 공신(原從功臣) 2등(等)을 받았고, 당대(當代)에 또다시 원종 공신 3등을 받아서 벼슬이 감찰(監察)·정언(正言)에 이르렀으니, 포의(布衣)471) 로서 지극(至極)함이 신(臣)에게 족(足)하였습니다. 기축년472) 에 나이를 이유로 치사(致事)473) 하여 산림(山林)에 편안히 은둔(隱遯)해 살았습니다. 임진년474) 에 유서(諭書)를 내리시어 구원(丘園)475) 을 빛나게 하시어서 신이 청렴 결백하고 자수(自守)476) 하며 문달(聞達)477) 을 구(求)하지 아니하고 향리(鄕里)의 자제(子弟)들을 모아 교회(敎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시어, 조산 대부(朝散大夫)로서 네 자급(資級)을 뛰어 올리시어 특별히 중직 대부(中直大夫)를 더하시고, 또 당도(當道)로 하여금 때때로 혜양(惠養)478) 하게 하셨으니, 영화(榮華)가 바랐던 바가 아니므로 감격함이 마음에 넘쳤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이 감히 청렴 결백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망령되게 구(求)하지 않았을 뿐이고, 문달(聞達)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지나친 뜻을 부끄러워할 뿐이며, 자제(子弟)를 교회(敎誨)하는 것은 한가한 선비가 늘상 하는 일인데, 3품의 좋은 관작(官爵)으로 포상(褒賞)하셨습니다. 이 생애(生涯)의 여년(餘年)에 〈대궐의〉 섬돌 위에서 만나 뵈올 수 없으므로, 삼가 장가(長歌) 6장(章)과 단가(短歌) 2장(章)을 지어서, 간혹 벗들과 노래부르고 읊조리며 간혹 밤이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송도(頌禱)하기를 부지런히 하여 거의 송도하지 않는 날이 없으나, 맹세코 장차 이 몸이 직접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한 연후에야 저승에서도 유감(遺憾)이 없을 듯합니다. 지금 〈신의〉 나이가 80에 이르렀으나, 출입(出入)하는 데에 걱정이 없으므로 마음을 작정하고 길을 떠나 대궐[楓宸]을 바라보니, 기쁜 눈물을 금하기가 어려우며, 더욱이 구마지심(狗馬之心)479) 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마침 〈때아닌〉 서리와 우박의 재변(災變)으로 인하여 구언(求言)하시는 교서(敎書)를 받았으니, 어찌 감히 어리석음을 다해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1. 하늘이 백성을 내실 때 욕구(欲求)가 있게 하셨으니, 임금이 없으면 곧 어지러워지므로, 하늘이 총명(聰明)한 이를 내셔서 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四海)가 넓고 백성들이 많아서 홀로 다스릴 수 없으므로, 부현(部縣)을 설치해 만들고 백성들의 관장(官長)을 세운 것이니, 가렴 주구(苛斂誅求)하는 사람을 강력히 막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하여 부양(扶養)하고 인도하여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건대 순리(循吏)480) 가 없음이 이때보다 드문 적이 없고, 혹리(酷吏)481) 가 방자(放恣)함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까닭을 추구(推究)해 보면, 《대전(大典)》부민 고소법(部民告訴法)482) 이 있는 것이 매우 엄(嚴)하기 때문입니다. 애처로운 이 백성들이 학정(虐政)에 초췌(憔悴)한데도 원통함을 고(告)할 데가 없으므로, 저들 혹리(酷吏)들이 백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침해(侵害)하여, 무고(無辜)한 사람이 하늘에 호소하는 자가 몇 천명인지 모릅니다. 경사(經史) 안에서도 백성들의 입을 막고 능히 다스림을 이룬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이 한 가지 법(法)만 혁파(革罷)하신다면 탐오(貪汚)한 풍습이 자연히 없어지고 만백성이 기쁘게 복종할 것이니, 재해(災害)가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1. 향리(鄕吏)는 대대로 그 임무를 전하여서 백성을 침어(侵漁)하므로, 금지(禁止)하고 방비(防備)하여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전(大典)》의 ‘원악 향리(元惡鄕吏)483) 조(條)’에 그 조목(條目)이 열 가지나 있습니다. 강명(剛明)하고 청렴(淸廉)·근신(謹愼)하는 수령(守令)은 이른바 원악(元惡)이란 자가 자연히 두려워하고 복종해서 감히 〈백성을〉 침어할 술책을 베풀지 못하나, 재화(財貨)와 보물(寶物)을 모으는 수령은 이른바 원악이란 자가 꺼리는 바가 없어서 백성들을 잔학(殘虐)하게 침해(侵害)하기 때문에 하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재해(災害)가 아울러 이르는 것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각 고을로 하여금 해마다 원악 향리를 뽑아 내어 변방(邊方)으로 이주(移住)시키면, 백성들이 살길을 얻어서 재해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1. 불교(佛敎)가 이 세상에 유익(有益)한지 신은 어리석어서 의심하여 알지 못하겠습니다. 양종(兩宗)484) 에 소속된 사사(寺社)를 헤아려보면, 전라도가 2천, 경상도가 3천, 충청도가 1천 5백, 강원도황해도가 아울러서 1천, 영안도(永安道)평안도(平安道)가 아울러서 1천, 경기(京畿)·경산(京山)이 1천이니, 〈그 수가〉 대개 1만보다 적지 아니하고, 승도(僧徒)의 수도 10만 5, 6천보다 적지 않습니다. 상시(常時)의 조석(朝夕) 및 겨울철과 여름철에 편안히 사는 비용이 모두 다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오직 저 삭발(削髮)한 중들은 그 거처(居處)를 금옥(金玉)으로 장식하고 그 육신(肉身)을 편안하게 즐기어, 누에를 치지 않고도 옷을 입으며, 농사를 짓지 않고도 밥을 먹어 백성들의 재물을 좀먹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한 번만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를 만나면 굶주림과 추위에 절박(切迫)하여, 도(道)마다 기근(饑饉)이 서로 잇따르게 됩니다. 사리(事理)가 어긋남이 심하여 하늘이 반드시 이것을 싫어하여서 이 재변(災變)을 내린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도첩(度牒)485) 이 없는 자를 널리 색출하여 모두 환속(還俗) 시키셔서 군액(軍額)에 충당하소서."

1. 각도(各道)의 양잠(養蠶) 도회(都會)486) 는 크게 백성의 해(害)가 됩니다. 공상(公桑)이 부족하여 사상(私桑)을 따서 가져가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양잠을 하지 못하게 하며, 그 밖의 번잡한 폐단은 다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고을로 하여금 나누어서 기르게 하면, 실과 고치[絲繭]의 공물(貢物)이 도리어 도회(都會)의 수(數)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민간(民間)의 지극한 소원이기 때문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1. 상평창(常平倉)487) 에서 곡식을 사고 팔 때 〈그 값으로〉 포물(布物)을 내어주고받아들일 적에 가감(加減)하는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화(財貨)를 늘이고자 하여 의창(義倉)488) 의 잉여(剩餘) 곡식을 가지고 상평창의 곡식이라 지칭(指稱)하면 그 무역(貿易)한 포(布)는 모두 사사로이 쓰고서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원컨대, 모두 의창에 붙여서 포(布)를 무역하는 폐단을 영원히 금지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케 하소서.

신이 저력지재(樗櫟之材)489) 로 6대(代)의 성화(聖化) 가운데에서 늙었으므로, 광망(狂妄)하고 참람(僭濫)함을 잊고서 속가[俚歌] 2장(章)을 아울러 올리니, 혹시라도 성상께서 한 번 보시게 되는 것이 노신(老臣)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올리는 바입니다."

하였다. 장가(長歌) 1장(章)과 단가(短歌) 2장(章)이 모두 속어[俚語]로써 섞여 있었다. 또 시(詩) 2장(章)이 있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치사(致仕)하고 늦디늦게 옛 고향에 돌아와,

갓 벗어 걸어 놓고 책 들어 남헌(南軒)에 기대었도다.

전라도(全羅道)라 군현(郡縣)이 얼마인가!

쉬흔 세 고을에 한 사람의 정언(正言)이로다.

환해(宦海)에서 부침(浮沈)함은 같은 근원(根源)에서 나옴이며,

영욕(榮辱)의 엇갈림은 서로가 뿌리 됨이어라.

누가 알리, 백일홍[紫薇花] 아래의 나그네.

걸해(乞骸)490) 하고 불우헌(不憂軒)에 높이 누웠어라."

하였다. 글이 올라가자,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물으니,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 등이 대답하기를,

"정극인은 문종조(文宗朝)에 상소하여 불교(佛敎)를 배척한 것이 《실록(實錄)》에 갖추 기록되어 있으며, 또 ‘일민(逸民)491) 정극인을 거용(擧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니, 모두 국가에서 이미 강구(講究)하여 계획한 바이므로 하나도 취(取)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지은 바 장가(長歌)와 단가(短歌)는 모두 자기가 어질다는 것을 과장(誇張)한 말들이니, 반드시 이는 나이가 늙고 쇠약(衰弱)해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승정원에서 음식을 대접하여 보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6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 / 재정-창고(倉庫) / 농업-양잠(養蠶) / 신분-중인(中人) / 사상-불교(佛敎) / 과학-천기(天氣) / 어문학-문학(文學)

  • [註 464]
    기유년 : 1429 세종 11년.
  • [註 465]
    혼정신성(昏定晨省) : 아침 저녁으로 어버이의 안부를 물어서 살핌.
  • [註 466]
    신미년 : 1451 문종 원년.
  • [註 467]
    종사랑(從仕郞) : 문관 정9품의 품계.
  • [註 468]
    허명(虛名) : 헛된 명예.
  • [註 469]
    현릉(顯陵) : 문종(文宗)과 문종비(文宗妃) 현덕 왕후(顯德王后)의 능.
  • [註 470]
    비음(碑陰) : 비석의 뒤에 쓴 글.
  • [註 471]
    포의(布衣) : 벼슬하지 않는 사람.
  • [註 472]
    기축년 : 1469 예종 원년.
  • [註 473]
    치사(致事) :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
  • [註 474]
    임진년 : 1472 성종 3년.
  • [註 475]
    구원(丘園) : 은거하는 땅을 말함.
  • [註 476]
    자수(自守) : 스스로 지조를 지킴.
  • [註 477]
    문달(聞達) :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됨.
  • [註 478]
    혜양(惠養) : 은혜를 베풀어 봉양함.
  • [註 479]
    구마지심(狗馬之心) : 개나 말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진심이란 뜻으로, 자기의 진심을 낮추어 이르는 말.
  • [註 480]
    순리(循吏) :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근무하는 관리.
  • [註 481]
    혹리(酷吏) : 까다롭고 혹독한 관리.
  • [註 482]
    부민 고소법(部民告訴法) : 백성이 수령(守令)의 죄악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거나 말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이 좌죄(坐罪)시키도록 한 법. 이는 존장(尊長)을 우대하는 풍속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음.
  • [註 483]
    원악 향리(元惡鄕吏) : 악한 일을 하던 지방 관서의 아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면, "수령을 조종·농락하여 권력을 제 마음대로 부려 폐단을 일으키는 자, 뇌물을 받고 부역을 불공평하게 하는 자, 세(稅)를 수납할 때에 과징(過徵)하여 남용하는 자, 양민(良民)을 불법으로 끌어다 남몰래 부려먹는 자" 등이라고 하였음.
  • [註 484]
    양종(兩宗) : 선종(禪宗)과 교종(敎宗).
  • [註 485]
    도첩(度牒) : 예조에서 중에게 발급하는 허가증.
  • [註 486]
    도회(都會) : 각도(各道)마다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곳.
  • [註 487]
    상평창(常平倉) : 물가를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아. 즉 물가가 내릴 때에는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들였다가 물가가 오를 때 다시 싼 값으로 물건을 파는 역할을 하였음.
  • [註 488]
    의창(義倉) : 흉년(凶年)에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평년에 백성들로부터 곡류(穀類)의 여분을 거두어들여 보관하던 창고. 춘절기(春節期)에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철에 다시 거두었음.
  • [註 489]
    저력지재(樗櫟之材) : 쓸모가 없는 사람의 비유.
  • [註 490]
    걸해(乞骸) : 나이 많은 관원이 사직(辭職)을 주청(奏請)하는 것. 자신의 뼈를 가져다 고향에 묻겠다는 뜻임. 걸해골(乞骸骨).
  • [註 491]
    일민(逸民) : 학행이 있고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묻혀서 지내는 사람.

○前正言丁克仁, 詣闕上書曰:

臣於己酉年, 中生員試, 十餘年居館, 學問之功無成, 定省之職久曠, 退啓于鄕, 上父母、下妻子, 服田力穡, 若將終身焉。 辛未冬, 文宗大王, 命禮曹, 年久居館, 老不中第者, 搜訪以聞, 臣濫膺首薦, 特拜從仕郞守廣興倉副丞。 稽古之力, 人皆榮之, 虛名之得, 心實恥之。 竊聞臣之姓名, 紀于顯陵碑陰, 驚感無已。 世祖大王朝, 過蒙原從二等, 當代又蒙原從三等, 官至監察、正言, 布衣之極, 於臣足矣。 己丑年, 引年致事, 好遯山林。 壬辰年, 降諭書, 賁于丘園, 以臣廉介自守, 不求聞達, 聚鄕子弟, 敎誨不倦, 以朝散, 超四資, 特加中直, 又令當道, 時致惠養, 榮非望及, 感溢情涯。 伏念臣, 非敢好廉介也, 但不妄求耳, 非不悅聞達也, 但恥過情耳, 敎誨子弟, 閒儒常事, 而褒之三品好爵。 此生餘年, 無階上合, 謹作長歌六章、短歌二章, 或與朋友歌詠, 或夜歌且舞, 頌禱之勤, 殆無虛日, 誓將身親詣闕謝恩, 然後無憾於九泉之下。 今者, 年至八十, 而出入無疾, 決意發程, 瞻望楓宸, 而喜淚難禁, 尤有感於狗馬之心。 適因霜雹之災, 伏承求言之敎, 敢不竭其愚, 而陳之? 一, 惟天生民有欲, 無主乃亂, 惟天生聰明時乂。 然而四海之廣, 兆民之衆, 不能獨治, 設爲部縣, 立民長伯者, 不惟强禦掊克, 惟以引養引恬而已。 以今觀之, 循吏之不作, 未有疏於此時者也; 酷吏之放恣, 未有甚於此時者也。 推原其故, 《大典》有部民告訴之法, 甚嚴故也。 哀此下民, 憔悴於虐政, 而莫之告冤, 惟彼酷吏, 百計侵民, 無辜籲天者, 不知其幾千人也。 經史中, 未見防民之口, 而能致治者也。 臣願革此一法, 則貪風自息, 而萬姓悅服, 災害何自而起乎? 一, 鄕吏, 世傳其任, 侵漁百姓, 禁防不可不禁。 故《大典》元惡鄕吏條, 其目有十。 剛明廉謹守令, 則所謂元惡者自然畏服, 而不敢肆其侵漁之術, 總于貨寶之守令, 則所謂元惡者, 無所忌憚, 而虐害生民, 天矜于民, 災害竝至。 臣願令各官, 歲擧元惡, 而徙邊, 則民生得遂, 而災害自消矣。 一, 佛敎之有益於世, 臣愚未之或知也。 以兩宗所屬寺社計之, 全羅道二千, 慶尙道三千, 忠淸道一千五百, 江原黃海道幷一千, 永安平安道幷一千, 京畿京山一千, 大槪不下一萬, 而僧徒之數, 亦不下十萬五六千矣。 常時朝夕及冬夏安居之費, 皆出於民, 維彼髡首, 金玉其居, 逸樂其身, 不蠶而衣, 不耕而食, 耗蠧民財。 維此民生, 一遇水旱, 則飢寒迫切, 而道饉相望。 逆理之甚, 天必厭之, 降此災變, 亦未可知也。 臣願大索無度牒者, 一切還俗, 以充軍額。 一, 各道養蠶都會, 大爲民害。 公桑不足, 摘取私桑, 使民不得養蠶, 其他煩擾之弊, 難以悉陳。 令各官分養, 則絲繭之貢, 反多於都會之數。 此實民間之至願, 故陳之。 一, 常平倉糴糶之時, 布物出納, 加減之弊無窮。 如欲貨殖, 以義倉剩餘之穀, 指爲常平之穀, 其所貿布, 皆私用之, 言之醜也。 臣願皆屬義倉, 永禁貿布之弊, 以安民生。 臣以樗櫟之材, 老於六世聖化之中, 忘其狂僭, 而幷進俚歌二章, 儻(豪)〔蒙〕 一經天視, 老臣之願也。 謹昧死以上。

長歌一章、短歌二章, 皆雜以俚語。 又有詩二章, 詩曰: "致仕遲遲返故園, 掛冠携卷倚南軒。 全羅郡縣知多少, 五十三官一正言。 浮沈宦海出同源, 榮辱相乘互作根。 誰識紫薇花下客, 乞骸高臥不憂軒。" 書上, 問于承政院, 都承旨金季昌等對曰: "克仁, 在文宗朝, 上疏闢佛, 具載實錄, 亦曰: ‘擧逸民丁克仁。’ 今觀此書, 皆國家所已講畫, 無一可取。 且所著長、短歌, 皆自賢誇大之辭, 必是年老衰耗, 而然也。" 命饋于承政院, 以送。


  • 【태백산사고본】 18책 12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6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 / 재정-창고(倉庫) / 농업-양잠(養蠶) / 신분-중인(中人) / 사상-불교(佛敎) / 과학-천기(天氣)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