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추부사 손순효로 하여금 중국에 보낸 주본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손순효(孫舜孝)와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병정(李秉正)을 보내어 표문(表文)과 주본(奏本)을 받들고 북경[京師]에 가서 새해를 축하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拜禮)하기를 의식(儀式)과 같이 하였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삼가 〈야인(野人)에게〉 사람과 가축을 창탈(搶奪)당한 일을 아룁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김교(金嶠)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장계(狀啓)하기를, ‘「흠차 내관(欽差內官)442) 정동(鄭同) 등이 돌아갈 때에 비직(卑職)443) 에게 분부하여 파견(派遣)되었습니다. 성화(成化) 16년444) 8월 19일에 인마(人馬)와 접대[供頓]할 물건을 거느리고 요동(遼東)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본년(本年) 9월 초4일 저녁 늦게 동팔참(東八站)의 개주(開州) 지방에 이르러서 짐을 풀고 말[馬]을 쉬게 하였는데, 갑자기 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 약 2천여 기(騎)가 들이닥쳐 길을 막고 저지하였습니다. 비직(卑職)이 즉시 상대하여 싸웠으나, 적(賊)은 많고 우리는 적은데다가 밤이 깊었기 때문에 인마(人馬)가 모두 흩어져서, 산(山)을 타고 도망한 것을 제외(除外)하고도 사람 30여 명과 말 2백 30여 필(匹)과, 짐실은 물건까지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조험(照驗)하여 상찰(詳察)하소서.’ 하였습니다. 이것이 장계의 내용입니다. 신(臣)이 이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생각해 보니, 본국(本國)에서 성화(成化) 3년445) 과 성화 15년446) 에 연달아 칙유(勅諭)를 받들어 건주위(建州衛)에 들어가 공략(攻略)한 이후부터 이들 적(賊)들이 항상 분원(憤怨)을 품고 보복(報復)하기를 꾀하여, 지금까지도 당류(黨類)를 불러 모아 틈을 엿보고 가만히 나와서 인축(人畜)을 마구 약탈하고 흉악한 짓을 자행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본적(本賊)에게 칙유(勅諭)를 내리시어 빼앗아 간 인축을 쇄환(刷還)하게 하신다면, 신이 반드시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기회를 보아 입공(入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삼가 갖추어 주문(奏聞)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6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442]흠차 내관(欽差內官) : 황제가 차견(差遣)한 내관.
- [註 443]
비직(卑職) : 비천한 관직이란 뜻으로,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註 444]
○辛酉/遣知中樞府事孫舜孝、吏曹參判李秉正, 奉表及奏本, 如京賀正。 上, 率百官, 拜表如儀。 其奏本曰:
謹奏爲被搶人畜事。 議政府狀啓, 據平安道觀察使金嶠呈: "欽差內官鄭同等回去時, 分卑職蒙差, 於成化十六年八月十九日, 管領人馬供頓物件, (根)〔跟〕 往遼東回還, 本年九月初四日晩夕, 行至東八站開州地面, 下卸歇馬間, 忽有建州衛野人, 約二千餘騎, 突至邀截。 卑職劃卽相戰, 因賊衆我寡, 且緣夜深, 人馬潰散, 除登山躱脫外, 人三十餘名, 馬二百三十餘匹, 幷駄載物件, 俱被搶奪去訖, 呈乞照詳。" 得此狀啓, 臣據此參詳, 本國於成化三年、成化十五年, 節次欽奉勅諭, 入攻建州衛以後, 此賊等, 常懷憤怨, 謀欲報復, 目今嘯聚黨類, 伺隙竊發, 邀搶人畜, 恣行兇獷。 伏望勅諭本賊, 刷還所搶人畜, 臣欲要著令邊將, 伺便入攻。 爲此謹具奏聞。
- 【태백산사고본】 18책 12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6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