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22권, 성종 11년 10월 13일 기미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형조 판서 손순효가 군사 3천여 기로 건주 야인을 형벌주기를 아뢰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손순효(孫舜孝)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이제 정조사(正朝使)로서 북경(北京)에 갑니다. 지난날에 북경에 간 자들이 모두 야인(野人)을 두려워하여 쥐처럼 도망하여 숨었으니, 당당(堂堂)한 대국(大國)의 사신(使臣)으로서 이처럼 비겁하고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은 실로 원통하고 분합니다. 청컨대 하삼도(下三道)의 군사 약 3천여 기(騎)를 뽑아내어 주시어서, 야인을 만나 모두 붙잡아서 큰 칼[大枷]을 씌우고 원장(圓杖)을 써서 형벌을 가하여 국위(國威)를 보이게 하시면, 영원히 좀도둑의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판서(判書)의 말은 선비의 궁색함을 면치 못한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너무 취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6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刑曹判書孫舜孝來啓曰: "臣今以正朝使赴京。 前日赴京者, 皆畏野人, 如鼠竄伏, 以堂堂大國之使, 如此卑弱, 可乎? 臣實痛憤。 請抄發下三道兵約三千餘騎, 遇野人盡捕之, 着以大枷, 刑用圓杖, 以示國威, 則永無草竊之患矣。" 傳曰: "判書之言, 未免儒酸。 政院多飮之酒, 俾無儒毒。"
- 【태백산사고본】 18책 12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6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