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이덕숭 등이 단련사 허희를 국문할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이 아뢰기를,
"신에게 명하시어 평안도에 가서 호송군(護送軍) 가운데 〈적에게〉 사로잡힌 수효를 조사하게 하셨으니, 청컨대 단련사(團鍊使) 허희(許熙)도 아울러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희도 마땅히 국문하라."
하였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평안도와 황해도 두 도의 역참(驛站)은 군사들이 서로 교체하여 입역(立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날로 조폐(彫弊)하여지니, 마땅히 공천(公賤)으로 부실(富實)한 자를 택하여 역전(驛田)을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입역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중국에서 만약 자유채(刺楡寨)의 길을 연다면, 우리 나라의 사신(使臣)이 반드시 적(賊)의 변(變)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자유채를 경유하면,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경유하여 해주위(海州衛)에 이릅니다. 그러나, 요동(遼東)은 곧 거진(巨鎭)이어서, 중국에서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곳을 경유하여 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두 번씩이나 청하였지만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적변(賊變)을 연유하여 청한다면 아마도 혹시 들어줄 것입니다."
하였다.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한충례(韓忠禮)의 직(職)을 교체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지사(知事) 서거정(徐居正)이 아뢰기를,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이 납속(納粟)380) 하는 일로 인해 평안도에 갔으나, 내지(內地) 여러 고을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대령(大嶺)을 넘어서 강변(江邊)의 각진(各鎭)에 곡식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하자, 노사신이 아뢰기를,
"각기 부근 고을의 전세(田稅)를 차례로 운반하게 하면, 이것이 양책(良策)입니다."
하였다. 서거정이 아뢰기를,
"한(漢)나라 때에 ‘곡식을 바치면 관직에 임명하는 법[納粟補官之法]’이 있었으나, 후세(後世)에 그를 그르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때의 권의(權宜)의 계책이었으니, 청컨대 곡식을 바치게 하고, 그 다소(多少)에 따라 4, 5품의 직(職)을 제수하면, 외방(外方)의 부민(富民)으로서 벼슬이 없는 자는 모두 자원(自願)해서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또한 어려운 때를 구제(救濟)하는 계책이니, 마땅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6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잡세(雜稅) / 농업-전제(田制) / 교통-육운(陸運)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 [註 380]납속(納粟) : 흉년이 들거나 병란이 있을 때 나라에 곡식을 바침.
○御經筵。 講訖, 執義李德崇啓曰: "命臣往平安道, 推刷護送軍被虜數, 請竝鞫團練使許熙。" 上曰: "許熙亦可鞫也。" 領事盧思愼啓曰: "平安、黃海兩道驛站, 以軍士相遞立役, 因此日就彫敝, 宜擇公賤富實者, 授驛田, 使之立役。" 上曰: "然。" 仍曰: "中朝若開刺楡寨之路, 則我國使臣, 必無遇賊之變。" 思愼曰: "由刺楡寨, 則遵海而南, 經至海州衛。 然遼東, 乃巨鎭也, 上國欲使外人, 必由此而行, 故前者再請, 未得蒙準。 今因賊變而請之, 則庶或聽之矣。" 獻納金成慶, 請遞韓忠禮之職, 不聽。 知事徐居正啓曰: "執義李德崇, 以納粟事, 往平安道, 然內地諸邑人民, 孰肯逾越大嶺, 納粟於江邊各鎭乎?" 思愼曰: "各其附近官田稅, 以次而轉, 斯爲良策。" 居正曰: "漢有納粟補官之法, 後世有非之者。 然此一時權宜之策, 請令納粟, 隨其多少, 授四五品職, 則外方富民之無職者, 皆願爲之矣。" 上曰: "此亦救時之策, 當令該曹議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12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6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잡세(雜稅) / 농업-전제(田制) / 교통-육운(陸運)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