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120권, 성종 11년 8월 11일 무오 4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원의승의 사자 치부가 하직하다

원의승(源義勝)의 사자(使者) 치부(治部)가 하직하였다. 그 회답하는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글을 받고서 편안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영수하였으며, 토산물[土宜]로 백저포(白苧布) 10필, 표피(豹皮) 2장(張), 채화석(彩花席) 5장, 인삼(人蔘) 3근, 잣[栢子] 15두(斗), 청밀(淸蜜) 3두, 소주(燒酒) 10병을 돌아가는 사신편에 부치니, 영수하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양심(良心)을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사실은 양심이 아니라 귀국의 사자인 묘무(妙茂)·경유(慶瑜)였습니다. 무술년335) 6월 일에 제주(濟州) 지경에 표박(漂泊)하였는데, 경비하는 군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만류(挽留)하여 변장(邊將)에게 고하였습니다. 변방의 장수가 귀국의 사자라는 것을 살펴 알고 후하게 관대(館待)하고서 돌아가는 길을 가리켜 주었으므로, 묘무 등이 곧 글을 써서 사례하고 갔으며, 처음부터 가두어 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족하(足下)가 들은 것은 사실과 틀린 것입니다. 요구한 흰매[白鷹]는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대로 하지 못합니다. 끝으로 보중(保重)하기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55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

源義勝使治部辭。 其修答書契曰:

承惠, 得認康勝, 開慰。 所獻禮物, 謹啓收訖。 將土宜白苧布一十匹、豹皮二張、彩花席五張、人蔘三斤、栢子一十五斗、淸蜜三斗、燒酒一十甁, 付回使, 惟領留。 就中良心囚繫事實, 非良心, 貴使妙茂慶瑜。 於戊戌六月日, 到泊濟州境上, 戍卒, 不知爲何如人, 挽留以告邊將。 邊將審其貴使, 館待優厚, 指示歸路, 妙茂等, 卽修書回謝而去, 初無囚繫之事。 足下所聞, 過其實矣。 所索白鷹, 非本國所産, 未得依諭。 餘冀保重, 不宣。


  •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55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