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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18권, 성종 11년 6월 24일 계유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중국 사신 상사에게 진헌할 잡패를 보이고 한씨의 족친에게 직을 주었음을 알리다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상사(上使)를 보고 진헌(進獻)할 잡패(雜佩)를 보이고, 인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결같이 대인(大人)의 말을 따라서 한씨(韓氏)의 족친에게 이미 직(職)을 제수하였습니다."

하니, 중국 사신이 무슨 직을 제수하였느냐고 물었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한치인(韓致仁)의 장자(長子) 한한(韓僴)은 이미 금대(金帶)를 띠어 성절사(聖節使)로 차정(差定)하였고, 그 나머지 자궁(資窮)296) 하지 않은 자는 자급을 가(加)하고 자궁(資窮)한 자는 승직(陞職)시켰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자궁한 자도 또한 당상관(堂上官)에 승진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당상의 직책은 반드시 어질고 능한 것을 기다려 제수하는 것이니, 지금 우선 승직시켰다가 만일 능히 일을 다스리면 마땅히 당상에 승진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나도 또한 본국의 법이 엄한 것을 알지마는, 내가 올 때에 한씨(韓氏)가 청하기를, ‘내가 본국에 있을 때에 한치인(韓致仁)이 포대기 속에 있어 내가 안고 엎고 하여 길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마음에 잊지 못하는데, 한치인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이 있으니, 모름지기 전하께 아뢰어 자급을 뛰어 제수하게 하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마땅히 전하께 아뢰었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인하여 사람을 물리치고 이르기를,

"전일에 의논한 주청(奏請)하는 일은 오직 그대만이 아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장차 주초(奏草)를 닦아서 대인(大人)에게 보일 것이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내가 글은 알지 못하지마는, 주초를 보이면 내가 마땅히 내 뜻을 첨가시키겠습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작별하고 나가서 부사(副使)에게 문안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승지(承旨)와 상사(上使)가 무슨 이야기가 그리 오래 걸립니까?"

하였다. 김승경이 임기 웅변의 말로 대답하기를,

"상사가 신천(信川)에 감히 있어, 왕래가 심히 바빠서 지대(支待)하는 여러 일이 혹 착오나 있지 않았나 염려되어 물은 것입니다."

하였다. 부사가 말하기를,

"정 태감(鄭太監)이 비록 상사이기는 하지마는 내가 더욱 황제를 가까이 모시어 친히 관즐(盥櫛)297) 을 받드는데, 전일에 상사가 내게 진헌 물목(進獻物目)을 보여 주었으나 본 후에는 바로 잊어서 기억하지 못하고 제조(製造)할 때에는 조금도 참여하여 알지 못하였으니, 다른날에 환조(還朝)한 뒤에 희완(戲玩)하는 물건이 만일 황제의 뜻에 맞지 않아서 내게 물으면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진헌하고 남는 세교 문합(細巧文蛤)·호로 표아(葫蘆瓢兒) 등 물건을 전하께 아뢰어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4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註 296]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당하 정3품이 됨을 말함.
  • [註 297]
    관즐(盥櫛) : 세수하고 머리를 빗음.

○癸酉/命都承旨金升卿, 往太平館, 見上天使, 示進獻雜佩, 仍語之曰: "殿下一從大人之言, 韓氏族親, 已除職。" 天使問授何職。 升卿曰: "韓致仁長子韓僴, 則已帶金差聖節使, 其餘未資窮者加資, 資窮者陞職。" 使曰: "願資窮者, 亦陞堂上官。" 升卿曰: "堂上之職, 必待賢能而授之, 今姑陞職, 若能治事, 則當陞堂上。" 使曰: "予亦知本國法嚴, 然予來時韓氏請曰: ‘予之在本國也, 致仁在襁褓, 予抱負以養, 故予至今未忘於懷, 致仁則已死矣, 其子存焉, 須啓殿下超授資級。’ 故予敢言之耳。" 升卿曰: "當啓殿下。" 使因辟人謂曰: "前日所議奏請之事, 唯子知之, 何以處之?" 升卿曰: "殿下將修奏草, 示大人矣。" 使曰: "予不知書, 然示奏草, 則吾當間付己意。" 升卿辭出, 詣副天使問安, 使曰: "承旨與上使, 何言之久也?" 升卿權辭以對曰: "上使信川之行, 往來甚忙, 支待諸事, 恐或差誤, 故問之耳。" 使曰鄭太監雖是上使, 予尤昵侍皇帝, 親奉盥櫛, 前日上使, 示予進獻物目, 過眼卽忘, 不能記憶, 及制造時, 略不與知, 他日還朝, 戲玩之物, 若不稱帝意, 問及於我, 我將何辭以對? 進獻所餘細巧文蛤、葫蘆瓢兒等物, 須啓殿下贈我。


  • 【태백산사고본】 18책 11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4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