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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0일 기유 5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대비가 모든 일이 불사를 좋아하는 자신의 탓이라는 언서를 내리다

대비(大妃)가 언서(諺書)를 내어 승지(承旨) 등에게 보이기를,

"근자에 원각사 부처가 돌아선 것으로 인하여 의논하는 자가 여러 말을 하여서 조정이 소요스럽다. 이 절은 세조(世祖)께서 이루기를 원하신 곳인데, 그 때에는 소화(素花)·감로(甘露)의 상서(祥瑞)가 있었고 지금 또 부처가 돌아서는 이상함이 있으므로, 내가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으로 하여금 가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간(臺諫)이 월산 대군을 추문하도록 청하니, 대군이 남의 자식이 되어서 어미가 가라고 명하면 가지 않겠는가? 이것은 나의 죄이다. 예전부터 유교와 불교는 서로 용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처를 다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대저 인신(人臣)이 인주(人主)의 부처 좋아하는 것을 간(諫)하는 것은 비록 양(梁)나라 무제(武帝)와 같이 될까 두려워함이다. 그렇지만 나와 같다면 비록 좋아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운가? 또 조신(朝臣)들이 부처는 배척하면서도 오히려 수륙재(水陸齋)238) 를 폐하지 않는 것은, 선왕(先王)을 위하여 명복을 비는 것이다. 내게 있어서는 선왕을 위하여 마음에 비록 날마다 불사(佛事)를 하더라도 마음에 만족하지 않다. 자고로 후비(后妃)가 부처를 좋아하지 않은 자가 몇이나 있었는가? 나의 연고로 하여 온 나라가 소동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3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註 238]
    수륙재(水陸齋) : 불가(佛家)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고혼(孤魂)과 아귀(餓鬼) 등의 잡귀(雜鬼)를 위하여 재(齋)를 올리며 경문(經文)을 읽던 일.

○大妃出諺書示承旨等曰:

近因圓覺寺回佛, 論者紛紜, 朝廷騷擾。 此寺, 乃世祖願成之地, 在其時, 有素花、甘露之瑞, 今亦有回佛之異, 予令月山大君 , 往觀之。 今臺諫請推月山大君, 大君爲人子, 而母命之往, 則其不往乎? (比)〔此〕 予之罪也。 自古儒釋不相容, 然不能使佛盡無也。 夫人臣諫人主好佛者, 恐如 武帝也。 如吾則雖好之何害? 且朝臣闢佛, 而猶不廢水陸, 爲先王追薦也。 在予爲先王之心, 雖日作佛事, 未滿於心。 自古后妃, 不好佛者有幾耶? 以予之故, 一國騷動, 良用痛心。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3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