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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무신 13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의금부에서 원각사 중 성수와 설의를 국문하도록 청했으나 성수만 국문시키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중 지일(智一)이 공초(供招)에 칭(稱)하기를, ‘금년 5월 23일에 대광명전(大光明殿)에서 불사(佛事)를 행하였는데, 이튿날 새벽에 화주승(化主僧) 성수(性修)가 말하기를, 「동쪽 첫번째 나한(羅漢)이 돌아섰다.」 하기에, 승(僧)이 듣고 가보니 과연 돌아서서 자리에서 14촌(寸) 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지승(住持僧) 설의(雪誼)유나승(維那僧)236) 과 전내(殿內)의 작법승(作法僧) 등이 모두 들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지일의 공초(供招)가 이와 같으니, 청컨대 성수설의를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였는데, 성수만을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3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註 236]
    유나승(維那僧) : 중들을 감독하는 승직(僧職).

○義禁府啓: "僧智一供稱: ‘今五月二十三日, 於大光明殿作佛事, 翼日平明, 化主僧性修言: 「東邊第一羅漢回立僧。」 聞而就見, 果回立離於坐可十四寸矣。 住持僧雪誼、維那僧, 及殿內作法僧等, 竝皆聽之。’ 智一之供如此, 請竝鞫性修雪誼等。" 命只鞫性修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3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