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원 김성산 등이 상소하여 김경충과 같이 대죄하기를 청하니 그들을 국문하게 하다
성균관 생원(成均館生員) 김성산(金成山) 등 4백여 인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생각건대, 흥덕사(興德寺)를 중수하는 역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흥천사(興天寺)의 역사가 잇따라 일어나니, 신 등은 이단(異端)이 점점 자라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이며, 주상께 전달(轉達)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원각사(圓覺寺) 요망한 중의 무리가 망령되게 괴이하고 허탄한 말을 일으켜 군중을 유혹하고 어지럽히니, 모든 유식자(有識者)들이 통분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 등이 근궁(芹宮)230) 에 몸을 의탁하고 있어 시·서(詩書)를 조금 알고 사정(邪正)을 대강 알고 있으니, 차마 듣기만 하고 끝내 침묵하고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이달 28일에 삼가 이 뜻을 갖추어 감히 천총(天聰)을 범하였는데, 전하께서 신 김경충(金敬忠) 등 5인을 옥에 가두어 추국하시고 신 등은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신 등은 함께 옥에 나아가서 대죄(待罪)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어필로 그 끝에 쓰기를,
"너희들이 임금을 속인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한갓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소원에 따라서 장차 곡직(曲直)을 분변하겠다."
하고, 곧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김성산(金成山) 등을 아울러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3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註 230]근궁(芹宮) : 문묘(文廟)의 별칭으로, 성균관을 가리킴.
○成均館生員金成山等四百餘人上疏曰:
臣等伏以, 興德寺重修之役未訖, 而興天寺之役繼起, 臣等竊恐異端漸長, 切齒腐心, 思欲轉達于上。 今又圓覺寺妖僧之徒, 妄興怪誕之說, 惑亂衆聽, 凡諸有識, 莫不痛憤。 臣等托跡芹宮, 稍識詩、書, 頗知邪正, 其可忍聞, 而終默不言乎? 臣等於本月二十八日, 謹具此意, 敢干天聰, 殿下下臣敬忠等五人獄招鞫, 而臣等不與, 竊有愧焉。 臣等願同就獄待罪。
御書其尾曰: "爾等不悔欺君之罪, 徒欲以人衆勝天爲心, 從其所願, 將辨曲直。" 卽命義禁府, 鞫金成山等。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3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